2019-11-19 _ 2019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장일 위원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발족되어야 되는 그만큼의 조건을 구비했고, 우리가 중부청을 이전해 오자는 게 아닙니다. 중부청은 중부청대로 인천과 강원도가 그 범주를 갖고 청을 운영하면 되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넘는 노동력을 갖고 있고 사용자가 있음에도 경기청이 유지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이 신설돼야 된다는 거지 이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니, 경기고용노동청은 당연히 수원에 신설이 돼야 되고요. 다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는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하고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대응논리를 만들고 있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대응논리를 잘 마련해서 빨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래야 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동국이 일을 한다는 면모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촉구하는 겁니다. 시간을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동국 생기고 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응논리를 잘 만들어서 조속히 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중략) …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년도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스포츠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동등하게…….
○ 노동국장 류광열 다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 해서 외국인정책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도출해서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틀림없이 정책을 분명히 개발하셔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이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늘어날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시군별로. 그래서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노동권익 측면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넣었고요,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외국인 정착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확대는 해 놨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인노동자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시군 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통번역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해서 언어별로 각 시군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통번역사를, 시군 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잘 하신 일이고요. 기대가 좀 되고 또 내년도 사업을 그다음에 평가할 수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민정책을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 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지금 노동의 하부구조를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떠나면 하부구조가 거의 돌아가질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한국사람들이 그 일에 접근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외곽에 공장을 지어놓고 한국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3개월, 4개월 광고를 내도 거의 지원자가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또 어떤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잉, 불법 진압으로 인해서 죽고. 이게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관한 문제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이민정책밖에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걸 노동국에서, 사실 경기도의 위상은 중앙정부에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노동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신 외국인 이민정책을 포함한, 경기도의 또 산업지도와 연관된 외국인노동자 정책, 이민정책 그다음에 불법 대책을 포함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과제로서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려고 지금 얘기가 다 됐습니다.
○ 윤용수 위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더 힘내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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