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_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에서 상급자의 갑질 특정감사 요청이 있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 김강식 위원 혐의가 없이 각하가 되는 사항을 이거 혹시 무분별하게 이 부분들, 다른 목적으로 해서 공정하지 못 하게 이 부분을 처리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글쎄, 꼭 그렇게……. 수사결과 혐의 없거나 각하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고소ㆍ고발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최근 2년간 저희들이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한 건이 총 26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혐의 없음이나 내사종결된 건이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 자체 감사기구의 입장에서는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고발은 해야 됩니다. 물론…….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저는 그러니까 같은 사항은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공정함에 대한 부분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 유사한 사항을 다른 잣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청렴하고 부당한 부분들하고 억울함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 지적했지만 여기 122페이지에 보면 감사총괄담당관-7979, 이게 처분요구일이 17년 6월 14일입니다. 의 건이고요. 이 부분은 이슈&진단, 그러니까 매주 보면 에서 이런 책자들을 발행하게 됩니다. 수년간 책자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매달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그렇죠? 같은 단일한 건을 분할계약을 통해서 부당하게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지금 126페이지에 나오는데 담당관-7028 이 건은 어떤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 김강식 위원 그러시죠? 홍보물을 만드는데 단일한 건을, 똑같습니다. 단일한 사업을 분할계약을 했다, 이것도 수년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홍보물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도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감사관님께서 나서셔서 인터뷰하시고 이 부분도 고발조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보다 보면 유사하게 조치를 취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일사업, 분할계약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중략) …
○ 김강식 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정한 조치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되고 아니면 이 부분들이 없음을 벗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똑같은 유형인데 어떤 건 고발을 하고 어떤 건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이 사건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처분 결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러니까 담당자의 문답이라든지 진술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일단…….
○ 김강식 위원 이거에 대한 혐의는 다른 내용들, 기사 내용들을 보면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변호사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배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 번에 계약을 하면 여러 번에 계약을 나눠서 할 때보다 이 부분에 이익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긴 거예요. 도 똑같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제 말씀은 단순히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발을 하는 건 아니…….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8명을 고발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혐의 없음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부담도 느끼고, 이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해 왔던 업무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비위가 있다 지적해서 훈계를 받은 걸 넘어서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해서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는 그냥 하고 없으면 그냥 끝나는 부분인가요? 그 사람들이 당했을 그 고통하고 거기에 실추된 명예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조직에서 조직을 위해서 일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중략) …
○ 신정현 위원 있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면…….
○ 감사관 최인수 확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어저께부터 시작된 특정감사입니다. 특정감사 시작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시작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가 언제 끝났죠? 끝난 감사, 그 앞서서 기관 감사.
… (중략) …
10월 29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 신정현 위원 10월 29일 날 끝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 연구원 것 달라고. 정리가 안 됐답니다. 아직까지 보여드릴 수가 없대요. 특정감사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는 그 마지막 날에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내용이 특정인과 특정사실에 대해서 좀 특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 신정현 위원 지금 방금 말씀은 특정인에 대한 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이제 제보…….
… (중략) …
○ 신정현 위원 왜 선택해서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갑질 얘기도 있었지만 이 문제가 훨씬 컸고 이 문제가 훨씬 불법ㆍ부당했는데 왜 선택해서 하시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은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 제보의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감사를 실시해야 될…….
○ 신정현 위원 동일한 제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 (중략) …
○ 김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고생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에서 상급자의 갑질 특정감사 요청이 있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요청은 아니고 제보가 왔었다고 해서…….
○ 김우석 위원 제보가 와서 하고 계신 건가요, 끝난 건가요?
| 다음글 | 2019-11-12 _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문화예술센터, 경기교육청, 경기연구원, 지역 내 문화재단 그리고… |
|---|---|
| 이전글 | 2019-11-12 _ 2019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정보를 취득하고 결정하는 순위를 경기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