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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11-12 _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문화예술센터, 경기교육청, 경기연구원, 지역 내 문화재단 그리고…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9-11-12 _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문화예술센터, 경기교육청, 경기연구원, 지역 내 문화재단 그리고…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방금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때문에 본래 2본부 체계였던 문화재단에 세 번째 본부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감독기관으로 하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사실 전국에 동일한 공모가이드에 따라서, 중앙에서 세운 대로 따라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관철되고 있는 그러한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민선7기 도지사님의 의지도 경기도형 예술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소외지역이나 낙후지역이 많은 경기도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의 발굴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문화교육본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형, 거점형 이런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금 실시 중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경기문화예술교육 파트너 구축을 위한 협의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기문화예술센터, 경기교육청, , 지역 내 문화재단 그리고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TF를 구성해서 경기특화 문화예술교육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제안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 조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인에다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오픈했어요, 그거 아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가봤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부분과 같은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과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라든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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