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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11-11 _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이런 자료들에서 나와 있듯이 이것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9-11-11 _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이런 자료들에서 나와 있듯이 이것은…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용역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조례도 제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매뉴얼화하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정책화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도 도시주택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제시해 주는 사항, 각종 토론에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화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하고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시되는 안건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정책으로 바로 실현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제시해 주는 안들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책 활용을 빠른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고도 지속적으로 논리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 결과라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어디에 와 있다 이것을 수시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이창균 위원 당초의 목적이 자연녹지와 주거 위주 저밀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해제의 목적이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이 취지와는 지금 전혀 다른 쪽으로 난개발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있고 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에서 연구한 거 사례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77%가 제조업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근에 서울디지털단지하고 반월 그다음에 시화산업단지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시흥, 광명, 안산, 김포 이런 주변지역들은 제조업 분야로 개발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가 주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히나 여기에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77%가 지금 파고들어 갔어요, 제조업이. 이런 곳이고. 구리, 남양주, 하남 같은 경우는 주변 교통망이 사통팔달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게 물류센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물류센터들이 또 취락지구로 잠입을 해서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죠.

처음에 기반시설을 934건 계획했다가 10.5%인 98건만 추진을 했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도권에 69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서울에 3건, 경기에 2건 딱 5건만 추진을 했어요. 해제를 시켜놓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10만 ㎡ 이상인 중대규모 취락지구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취락지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작은 취락지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거든요. 자, 이 주차장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 해제율이 90% 이상인 100호 미만 취락 비율이 84%를 차지해요. 이 수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수치 불러드리는 것들이. 그럼 해제취락 인접지역을 추가 해제 안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 법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 (중략) …

제가 남양주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291m, 6m 도로를 하는데 소요비가 4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자체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지방에서 291m에 4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6m 확보하는 데. 차만 교행될 정도로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한 취락지구에 너무 문제가 커서 시장이 특권으로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에서 연구했던 이런 자료들에서 나와 있듯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의 제한을 받고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제를 받은 이분들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근생으로 허락이 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근생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근생과 주거 이게 함께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함께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반시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서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일밖에는 벌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 해제취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보통 주거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3층 이상 집들도 없어요. 많아야 커야, 높아야 3층이지. 그럼 물류센터로 이걸 허가받을 경우 1개 층 층고ㆍ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층고ㆍ높이 제한이 없어요. 그럼 2개 층만 올려도 8m, 10m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일조권서부터 또 주변의 어떤 생활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연구된 결과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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