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_ 제346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북부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적으로 유턴기업이 78개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에 지금 한 8개 들어와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코트라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비수도권에 들어오는 데는 보조금을 좀 더 주고요. 외촉법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덜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비수도권에 입주해서 조금 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비수도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덜 받더라도 수도권에서 할 거냐는 결국 사업주의 선택의 몫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 복귀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국비 외에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경우에 그럼 복귀기업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별적 요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이 조례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지원을 할 때 조건이 경기도에서 먼저 어떤 이러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인 사업체에서, 기업에서 ‘나는 이러이런 조건이면 가겠다.’라는 그런 합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경기도의 요건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지금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쪽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 일반 지역경제가 어려운 쪽,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느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쪽으로 우리가 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으신 건가요?
○ 고은정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유턴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역량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중첩 규제에 의해서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10개 들어온 기업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상위법에서 할 때도 한계성이 뭐냐 하면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 입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수도권은 수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장총량제 이런 부분에서 제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2일 날 국회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와 북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걸 근거로 의원님들이 박정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유턴기업법 개정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그다음에 수정법에 대한 일단 수도권 내에서의 재배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에 집중된, 사실 남부는 더 이상 산업입지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그다음에 군사보호지역 이런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반환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도도 그렇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리쇼어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룸을 지금 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다른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리쇼어링이거든요. 리턴기업들에 대한 자국 보수적인 기업정책, 경제정책이 되면서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세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향후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턴법이 개정됐을 때 좀 더 고부가가치 창출 그다음에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산업 입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같이 제정함으로써 이후에 변화되는 흐름에 우리 경기도가 앞서 좀 더 양질의 고부가가치,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 다음글 | 2020-09-03 _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_ …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경기연구원마냥 연구원을 새로 세우지 않고서 그… |
|---|---|
| 이전글 | 2020-09-02 _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_ 안전센터 신축은 2018년 8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119안전센터 신설순위 연구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