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_ 2020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객관적인 사람은 경기연구원과 의원 2명,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기도교육청…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면 이 예산은 지역별로 다시 예산이 쪼개지죠. 이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교육협력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쪽에서의 현실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장이 참여하는 또 학부모도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경우는 가능은 하리라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으세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 9명 중에 6명을, 의원 2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은 과 의원 2명,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기도교육청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예산이 그곳에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평생교육국이 위주가 돼서, 이런 회의부터 평생교육국이 주도가 돼서 당연히 보내줘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할 건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절차가 이건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는 끌려가고 산하기관에는 아주 그냥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이거 진짜 평생교육국 지금 모습이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경기도의 예산을 넘겨주는데 왜 이렇게 끌려 다니세요, 제대로 심의를 안 하시고? 19년도 10월인데 이것도 왜 서면심의를 하세요? 이유가 뭐였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9년도 10월 달에 20년도 전체 비법정전출금을 심의하는데 이걸 어떻게 서면심의를 받습니까, 이걸? 비고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위원들 하나 기타의견 단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교육국은 여기 교육청이 요구하면 다 주는 그냥 형식적 요식행위 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문제의식, 문제제기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드립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거의 매년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접촉도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옛날보다는 아주 적은 개선은 그래도 이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고하게 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행정에서, 그중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 주신 내용도 있고요. 교복지원은 또 도에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어서 대체로는 업무 특성 자체가 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수요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틀이긴 하지만 우리 도나 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개선돼 가는 입장이라고 해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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