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_ 제350회 제1차조사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_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기연구원도 여기 체육회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 이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체육회장이 당연직 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감사가 세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적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는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 됐을 때와 민선회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어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체육과에서 그러면 이게 민선회장이 됐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은 전임자의 업무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현재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건 벌써 검토가 됐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 여기 체육회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감사실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실의 사무관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발생되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업무에 대해서 이 사무관이 주도적으로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잘못되지 않은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 재정여건도 여기 체육회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서 이런 문제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체육과에서는 왜 같은 지사 밑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과 같은 특위에서 지적받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왜냐하면 자, 체육회장이 선출직으로 됐어요.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이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죠. 그런데 사무처장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결재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장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명예직이고 여기 체육회를 총괄하는 역할에 있어서 책임은 지지만 모든 걸 실질적으로 다 관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민선회장이 최초로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운용 관계는 지금 이게 민선회장 뽑아놓는 걸로 해 놓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전에 민선회장을 뽑았을 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지도감독부서인 체육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었으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원인을 초래한 상당 부분이 우리 경기도 체육과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지적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드리고 향후에도 여기 특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겠지만 여기에다가만 기대할 게 아니라 체육과에서 그동안에 지도점검하면서 해 왔던 문제점, 향후에 어떻게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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