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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1-10-08 _ 제3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_ 그 훨씬 이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1-10-08 _ 제3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_ 그 훨씬 이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제3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0.08.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정승현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정승현 의원 박태희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규창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소통협치국장님 부임 오시기 전에 2019년도에 경기도민 행복지수 관련해서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조례에서 지향하고 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얘기하고 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놓지만 과연 우리가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느냐라는 측면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부족했다. 경제적 성장에만 몰두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왔지 말로는 행복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는 굉장히 좀 소홀해 왔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행복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OECD랄지 국제 행복 관련된 기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경기도도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사실 담당부서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된 소통협치과 김영철 국장님 그리고 또 하승진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해 주시겠노라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소통협치국 또 민간협치과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도 분명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조에 위탁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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