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_ 제35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_ 한편 경기연구원은 산지전용허가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ㆍ시공하거나 불법 구조물…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년 여름 역대 최장기간의 이례적인 긴 장마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별로 많게는 1,100㎜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는데 초기에는 낮은 강도의 강우에 유역이 포화된 상태에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후기 집중형 강수 패턴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 그리고 제방 유실, 저수지 붕괴, 농작물ㆍ비닐하우스ㆍ축사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긴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가평의 펜션이 매몰되어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평택 공장에서도 건물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등 경기도에서만 8명의 인명피해와 173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편 은 산지전용허가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ㆍ시공하거나 불법 구조물 설치, 급경사지에도 허가를 내주는 등의 문제가 많다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연평균 1,891㏊에 달하며 자연사면, 절토사면 등 산지 하부에 주거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지에 주택,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환경파괴, 재해위험 상승,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대상을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한 것은 과거 소규모 주택 및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과 최근 들어 난립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개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내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 소규모 주택의 난개발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수는 적지만 전체 면적의 17.1%를 차지한 공장을 포함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야영장 시설 등이 제외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0도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인 25도 이하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본 조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에 관한 기준을 50m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제3호에 규정된 100m보다 강화한 기준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시군이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의 측량ㆍ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인허가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최근 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환경파괴, 재해위험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여 산림의 보전과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 12월 경기도에서 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개발 허가기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31개 시군에 시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의 지침을 수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원, 하남, 군포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본 조례안보다 더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기준을 도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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