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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1-11-09 _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1-11-09 _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행정감사입니다. 원 멘트를 하기 전에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59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단히 전달하면 소방관의 희생,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을 먼저 하고 을 감사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희수 감사관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중략) …

○ 김재균 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재산신고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개정된 시행 때문에 재산등록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아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직자들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쪽 부분에서도 오픈되는 그런 식에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특히 하위 공직자분들을 상대로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도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부 통째로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직윤리법이 개정돼서 이런 공직자가 어떤 미공개 정보라든가 기밀정보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말 공익적 목적의, 그 목적의 정당성이 너무 강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필연성을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업무 부서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냐, 단순히 막연하게 이렇게 순회되는, 잠깐 거쳐서 가는 그런 식의 부서들도 있고 또 업무 강도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러한 정보들이 끼어 있다고 보는 데를 저희들이 골랐고요. 또 나머지 GH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GH는 그건 예외를 둘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다른 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서들의 업무성격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골라서 그것을 위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70~1,38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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