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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1-11-08 _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도 종합계획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1-11-08 _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도 종합계획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8.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다음은 22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전국 455곳 중에 경기도가 52곳으로 최다 선정되었으며 17년부터 5년간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21년도 12곳을 선정,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뉴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지난 7월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계약을 하여 착수하였으며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4건을 발굴하여 국비 178억 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해 불법 전수조사를 위한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드론으로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건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구역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ㆍ국토부 등 각 시도 연구기관과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7월에서 8월까지 시군 및 실국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에 대하여 20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공공임대 총 2만 9,000호를 공급하였으며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 (중략) …

○ 고찬석 위원 반지하의 경우는 창문의 숫자가 적다든가 그다음에 좁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갈 곳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요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게 되겠죠. 이런 주택에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여인숙 이런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층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찬석 위원 에서 4월에 다중생활시설 거주환경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반지하주택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멸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일단은 새로 설계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지하가 설계되지 않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반지하층에 대해서도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주들한테 시군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이런 반지하층이 건축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을 할 수,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현실적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하여튼 열악한 주거환경을 얘기하면 비적정주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좁은데 그다음에 노후화된 건물 그다음에 위생이나 환경이 좀 열악한 데를 말하는데 그런 최저주거기준이 아니고 적정주거기준을 아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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