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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2-02-08 _ 제35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의 사용처하고…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2-02-08 _ 제35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의 사용처하고…

제35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2.08.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시조례는 아니고요. 5년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고찬석 위원 기금 조례는 한시조례잖아요, 기금은 모든 조례가. 그게 맞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금에 대한 조례는 5년 한시조례고 5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가? 5년 후까지 물어보는데 좀 부담스럽고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금이 5년 동안에, 일단 저희 취지는 5년 동안에는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5년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의 사용처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고찬석 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게 작년 10월 6일 날 제정ㆍ공포가 됐는데 이 제정ㆍ공포 날 제외하고 그 이전에 인정 고시를 받은 지역도 해당이 된다, 첫째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택지나 공공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그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개발이익금의 주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에 복합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에 부담을 지우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을 활용해서 간다는 게 그 주된 목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에 대한 이익금은 말 그대로 그런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GH가 사업을 하면서 가져가는, 사업자로서 가져가는 적정 이윤에 대한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입니다.

○ 양철민 위원 물론 GH에 경기도의 출자금이 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배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일반 기업이나 저기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용 용도를 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역균형발전 낙후 지역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가지고. 기본주택이라든가 사회주택이라든가. 하지만 여기에 사용 용도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 그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의, 해당 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거는 올해 하고 사용처에 대한 용역, 연구를 할 때 의견을 주시면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존에 본 위원이 20년도 행감에서 3기 신도시 지분율 관련해서 좀 강하게 촉구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기존보다 그래도 많이 지분율을 확보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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