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_ 제36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노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안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재정비의 간절함은 1기 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9.4%의 매우 적은 응답자만이 거주 환경에 만족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83.8%에 달하는 응답자가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의 설문조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등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개선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2022-06-23 _ 제3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경기연구원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2022-06-15 _ 제36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의 출연금 별도 정산을 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한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