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_ 제36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와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1년 오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미교부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산시의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사업예산 47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9년부터 22년 6월까지 도내 유해 폐기물 총발생량 77만 7,000t 중 74만 t을 처리하였고 미처리 잔량 3만 7,000t 중 화성시 1개소 2,146t을 원인자 불명에 따른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원인자 책임 처리 3만 5,000t에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누출, 비산먼지, 화재 등으로 인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대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인자 불명 등으로 행정대집행한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재원 조성 방안, 조성기금 활용 방안,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와 의 경기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 이번 연구용역과 유사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습니다. 유사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입니다. 도시주택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공원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5년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 시군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민의 녹색 휴게공간이자 도심에 녹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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