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2-11-07 _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2-11-07 _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7.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5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7쪽 활력과 균형이 있는 첨단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주도의 첨단도시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6월 활성화전략 수립용역 착수를 거쳐서 12월에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8월 공사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내년 2월까지 자족용지 활성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11월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경기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주거단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 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혁신과 성장의 기회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과 협업하여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도내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ㆍ인천시와 함께 추진 중으로 민선8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상위ㆍ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등 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 도 종합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남부의 인적ㆍ물적 교류 허브 역할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경기국제공항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문가풀 구성 및 법령 검토 등 2023년 전담조직 신설 후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실행력과 추진력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 (중략) …

○ 유호준 위원 이거 운용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운용계획 아니에요. 이게 예치계획이지 무슨 운용계획이에요. ‘옮길 운, 움직일 동’ 이렇게 써 가지고 운용인데 은행에 잠만 재우고 있을 거면서 무슨 운용계획이라고 가져다 주세요. 애초부터 환원도 아니니까 뭐 그런 환원기금이란 단어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전대 의회 회의록을 찾아봤거든요. 조례 만들 때는 돈 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전액 예치만 하고 환원은 안 할 거라고 설명했어도 통과시켜 주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한 5년 동안은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일단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그때 보고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에 의뢰를 해서 이 기금을 과연 어디다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도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에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정책연구를 맡겼다고 하는데 이거 기한을 보니까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계획 끝나면 저희 위원들에게,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실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든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하면 가장 그 개발에 대한 환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보급이라든지 그렇게 주민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백현종 위원님께서 사회주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질문과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드리기 전에 사회주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어쩌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집을 준다는 행위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택은 어떤 굉장히 분류가 좀 세그먼트된 것이 아니라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까 별내 위스테이 예를 드셨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공동체성이 살아 있고 그 안에 살아 있는 거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택을 좀 광의로 보고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상적인 거 그리고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를 수정해 나가면서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사회적 주택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경기 도시와 주택 분야에서의 어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가 도시계획의 어떤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도시계획 체계가 조금 특별합니다. 국토기본법과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크게 2개 틀이 있는데요.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경기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광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그 부분에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 구조적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수도권정비계획과 그리고 각각의 시군에서 만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의 공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반대로 유지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겠다라는 어떤 목표 외에 경기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 또 개발을 제한하면서 규제의 계획을 기반으로 한 난개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각각 시군에서 만드는 도시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의문이 들게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중략) …

경기도 종합계획에는 저희 행정계획과 또 법정 기본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경기도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비법정 계획이라든지 법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도 종합계획에서는 시군 기본계획의 큰 틀이 되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의 큰 틀에 대해서 무슨 녹지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축이라든지 그런 큰 개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 종합계획의 큰 틀에서 가이드에 맞게 되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종합계획의 틀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기도 종합계획의 어떤 권한을 좀 확대하고 의 역할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내에 자치구를 묶어서 생활권 계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권역별로 나눠서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과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사이에서 놓쳤던 부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종합계획 내에 포함돼서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도시계획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이 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미래의 경쟁력, 미래의 비전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광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면 교통ㆍ물류ㆍ산업과 관련 내용들은 경기도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지자체들한테, 기초단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신문에 나온 자료인데요.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김용성 위원 나아가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체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또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에서, 우리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 왔고요. 2023년도에 에 정책연구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의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추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내년 연초부터 한 5개월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주민들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집합건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 분쟁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운영 중인 관리제도가 지금 세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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