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3-02-09 _ 제36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_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등 8개의 공공기관은 단 1원도 구매하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3-02-09 _ 제36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_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등 8개의 공공기관은 단 1원도 구매하지…

제36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2.09.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로 배정되자마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을 찾았습니다. 대표와 근로자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대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데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지 수익구조를 질문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유일하지만 매출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0~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빠른 대안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기존보다 더 많이 구매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경기도와 교육청,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물품구매 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매년 1%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등 8개의 공공기관은 단 1원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4곳의 교육지원청도 1%의 구매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 1%의 목표 구매 비율을 3%로 올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했습니다.

… (중략) …

본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32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전석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최근 3년간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규정이 없는 등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석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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