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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3-03-16 _ 제367회 제3차 본회의 _ 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연구원에서도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금으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23-03-16 _ 제367회 제3차 본회의 _ 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연구원에서도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금으로…

제367회 제3차 본회의(2023.03.16.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과 전달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2015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선6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청년일자리본부를 신설하여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선7기에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안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법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8년 동안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청년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의 특징이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의 체계적 안착과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기도에 맞는 청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들로 구성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경기도 청년조직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중간지원조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에서도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청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청년 중간지원조직은 애초 제안되고 언급된 형태가 아닌 부실한 위탁사업 형태로 구성되어 출발하였습니다. 국가 정책 범주로 보면 청년정책은 특별 관심 정책으로 노인정책과 함께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조치 없이 이와 같은 불안정 구조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하면 청년지원사업단은 크게 7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인력과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불안정 구조로는 이 7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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