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3-12-20 _ 제372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에서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연구윤리의 준수…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3-12-20 _ 제372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에서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연구윤리의 준수…

제372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2.20.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7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최병선ㆍ허원ㆍ이용호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제영ㆍ최민ㆍ이채명ㆍ이영희ㆍ박상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 도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연구 및 경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금지해야 할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경영상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둠으로써 연구원의 경영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중략) …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연구원의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정관 또는 중요 운영규정 변경 시 도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거나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여 연구원 운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구윤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은 연구원이 연구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윤리의식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연구행위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등 연구행위를 함에 있어 윤리적으로 금지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을 각호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일반적인 연구윤리 사항들을 정리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연구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통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셋째, 의회에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정관,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경을 의회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원 경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안 제3조의2에 대해 에 법령상 의무 없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강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안 제3조의3은 연구윤리의 일반 사항을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개정 가능하며, 안 제9조의제3항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무분별한 변경을 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경제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연구윤리 준수 등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에서 의 정치적 중립 및 연구윤리의 준수, 연구원 운영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 설립 목적이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조사ㆍ연구와 도와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구원의 경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정체성,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의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원용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중략) …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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