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4-02-28 _ 제373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_ 경과원, 경기연구원, 융기원 등 공공기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4-02-28 _ 제373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_ 경과원, 경기연구원, 융기원 등 공공기관.

제373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2024.02.28.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양해를 구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절차도 없이 이거 한다고 200만 불 하겠다고 그러고 또 200만 불, 물론 여기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경과원, , 융기원 등 공공기관. 거기로부터 돈,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과로부터요. 그렇게 예비비를 하는 게 의회에서도 허용됩니까? 그리고 그게 예비비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총무부서나 이게 예비비로서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사전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검토라도 해라. 물론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바람직한 모습 아니라고 봐요. 공공기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도가 한다면, 도지사가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처리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은 비서실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준수하셔야 돼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추가적으로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안 그다음에 펀딩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승인절차가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 다 확인되면 그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다음 4월에 회기가 있으니까요. 도의회 의결이 되는 사항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이 되는 사항일 때 예산을 기본적으로 같이 올리는 것도 그건 경우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동의안을 같이 올려놓고 1회 추경 같이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의회에 사전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하셔요. 그리고 막상 소요예산 그렇게 구성하시면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쉽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25억 만드시는 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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