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_ 제374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_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고령농 비중은 2010년 24.7%에서 21년…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고령농 비중은 2010년 24.7%에서 21년 41.1%로 증가하였고 청년농어업인 비중은 2010년 18.6%에서 21년 11.8%로 감소하여 농어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후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탄소중립, 국외 요인 등으로 인해 농어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센터 운영을 통해 기존 농업정책과 다른 청년농어업인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청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 및 17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 복지, 농어업기술, 교육 등 청년농어업인에게 맞는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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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에 따르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기계적 저감 장치 비용의 20%에 불과하고 산림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제공, 휴양기능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명시하고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유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 산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유림 경영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림을 통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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