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_ 제375회 제3차 본회의 _ …시군 공모를 통해 의정부시를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다섯 차례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안성시도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약 18.8㎢의 규제가 해제될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큰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에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지정한 곳인데 규제 지역 가운데 평택시에 속한 부지는 정작 1.4%에 불과합니다. 안성시 전체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 등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지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면적은 안성시 전체면적의 약 16%, 여의도의 약 30배 넘는 면적입니다.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평택시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안성시는 연간 12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권한은 정수장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는 45년간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며 일방적인 희생만 치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어내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 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 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 사업 등 5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리한 현실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지사님께 간곡히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 (중략) …
○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경기도민들에 대해 하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7일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의정부시를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6월 29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한주 전 장,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을 의정부시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이 그동안 소외받던 경기북부 지역이 드디어 조금이나마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환호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김동연 현 지사께서 취임하셨고 현재까지 의 의정부 이전은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입주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이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2023년 2월 1일 의정부동 277번지와 의정부동 7-3번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 의정부 이전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모든 자원과 시간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치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명칭 공모로 언론의 조롱과 도민들의 반대청원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만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로의 이전은 서로 상충되고 양립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김동연 도지사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엉성한 계획과 허술한 추진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이전이라도 투트랙 전략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경기도지사셨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동안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은 경기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약속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공염불로 인해 이미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의 의정부 이전마저 공염불로 끝난다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분노가 끓어 넘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지역 이전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중략) …
지사님! 31억 6,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며 공정성ㆍ정확성, 평가방식 관리도 하지 않은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사후분석이나 활용방안조차 고민해 보지 않은 채 같은 것이지만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또다시 100억 대 이상의 도비를 지출하는 상황,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입니까? 이 조사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규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비오톱 등급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비오톱 1등급이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를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해 재산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나도 모르는 새 내 땅이 비오톱 1등급이 되어 애물단지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비오톱 1등급 부지로 지정되어 개발되지 못한 빈 땅에 고추, 상추만 자라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연보존도 재산권 행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땅이 규제에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도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오톱 조사와 평가는 철저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 보고서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제작방법과 활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은 쏙 빼놓은 채로 일단 구축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오톱 조사는 경기도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선후관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직전 시행된 지도 제작 사업에서 31억 원을 지원해 놓고 문제가 있었다며 유야무야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도 근거가 없는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후에 조치한다는 이 상황, 공정성과 정확성ㆍ활용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비오톱과 관련된 근거를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보다 면적도 크고 녹지가 많아 비오톱 1등급이 되는 구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민에게 알리고 대응방안을 만들면 늦습니다. 도민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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