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4-06-17 _ 제375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제언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4-06-17 _ 제375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제언한…

제375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4.06.17.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5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신미숙ㆍ김규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과 재생사업지구 내 용지의 매각수익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각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25 이하의 수준으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제언한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상위법 체계와 연구에 근거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완전히 법률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노후산단에 대한 부분. 이게 그럴 경우에 산업부를 근거로 어떤 부분들이 표기가 되는 내지는 아니면 참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산단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안에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건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일단 신미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가적인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율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정부 방침이 됐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정부 방침이 완화하는 두 가지, 시점에서 두 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조례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분양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 외 매각시설 매각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한 번도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제안을 2019년도에 시행령으로 해서 100분의 50 이상, 원래는 100분의 50 이상이었던 것을 2019년도에 50 이하의 범위 내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방침이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매각수익 부분은 “100분의 25 이상”을 2019년도에 “100분의 25 이하”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에서 2020년도에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비율이 적절할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마산, 창원에 국가산단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전문가 100여 분의 설문을 통해서 추론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에서 연구에 대한 지표로 100분의 25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율에 대해서 비율을 그렇게 저도 경기도의 정책 부분하고 의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친 투자 비율을 축소시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부하고 산업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에 산업집적활성화 법률이 있고 산업입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입법은 아시다시피 산업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산집법은 기업 활성화라든가 투자 유치 부분이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우리 국토부에 있는 산입법, 지금 저도 산입법 쪽인 겁니다. 산업입지법이요. 근데 산집법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투자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 경기도에 노후산단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된 부분들은 세 곳이 있습니다. 반월국가산단, 시화국가산단,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전히 세 곳 모두 민간시설 유치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공원시설 정도에 대한 부분밖에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산집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고도화 사업에 준하는 범위로 산집법에 있는 그래서 저희도 산입법에 같이 100분의 25를 적용하면 좀 더 민간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의 그런 차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통일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담았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인지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번에 되게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국토부가 산단을 조성하고 거기 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다시 돌아서 주변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원들로 활용합니다. 근데 지금 노후산단에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민간업자의 그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발생할 만한 사항들은 크게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결국 단위 토지에 가장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대로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병원을 유치해도 요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안 주면 병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도시 전체로 보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거를 산업부로 넘기면서 집적지구에 관련된, 집적지구 안에는 실제로는 집적이라는 말이 산단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 연구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 포함된 거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됐는지, 이 조례를 바꾸면서 경제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입각했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중략) …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어떻게 클러스터로 묶을지 내지는 어떤 법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저희가 이 부분을 완화한다고 해서 이게 확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리고 개발만 해 놓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잘못하면 주변 영향 부분이 지금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위원님께서 고민의식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쪽하고 산자부 쪽에서 재생사업에 대해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산자부 쪽에서는 현재 민간 참여가 20개가 훨씬 넘어요. 근데 산입법, 국토부 쪽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재투자 비율이라는 부분을 산자부처럼 거기는 현재 100분의 25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유인하는,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행정절차가 산자부 게 되게 수월해요. 근데 산입법 국토부 쪽은 하나를 변경하려고 해도 행정절차가 처음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적 개선은 경기도에 권한이 없어요. 정부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재투자 비율이 정해진 만큼 저희가 좀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조례에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도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업입지법 40조의3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되어 있고 44조의13은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둘 다 100분의 25로 규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취지를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의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을 좀 낮추는, 이상에서 이하로 낮추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셨고. 근데 100분의 25로 정한 건 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44조의13에 25는 사실 최대치를, 25 이하니까 사실은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둘 다 100분의 25로 정한 게 어떤 에서 정한 근거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태희 의원 저도 의 박사님들하고 직접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경상도 같은 경우가 마산ㆍ창원 지역이 가장 국가산단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정했습니다, 그 순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긴 정했냐라고 했는데 물론 정부의 방침하에서 한 100여 명의 산단 전문가분들,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물론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담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100분의 30과 100분의 20을 정했다고 하고요. 경기도하고 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좀 더 산자부가 많이 이렇게 기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100분의 25로 한 부분을 이렇게 통일되는 형태로 도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한편 개인적으로는 100분의 25 이하니까 차라리 그냥 경상도처럼 100분의 20이나 안 되면 100분의 10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주관적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다만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의 적정한 수준에서는 도에서는 한 100분의 25로 이렇게 의견을 같이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만큼은 견해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크게는 산자부하고 국토부와의 통일되는 부분 있고 에서의 또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상도를 좀 같이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상임위원회에서 기업 유치를 더 완화한다고 하신다는 취지라고 하면 수치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완화가 탄력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중략) …

○ 오준환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네.

○ 오준환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고요. 제가 항공대학에 가서 각 교수님들과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에서 그거에 관련된 토론회도 바로 여기 수원 인재교육원에서 한 번 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고문도 경기일보에 한 번 냈고 왜 이게 꼭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보시면 비행기가 하늘을 처음 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을 때는 몇 미터도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한 100m 정도 갔을 때부터 이제 비행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에 비행기는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아다니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립되지 않아서 지금 산업을 육성할 때 우리가 이걸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법 제정과 필요한 사항들을 좀 같이 마련하자라는 뜻에서 함께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함께 담게 되었습니다. 그 점 별다른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이재영 위원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경기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사용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드론교육을 받아보니까 느끼는 거는 제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군사보호구역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이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그렇다 보면 이거를 승인해 주는 기관도 또 국방부예요. 국방부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지 이걸 조종하고 드론이라는 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운용하는 것은 국토부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허가해 주는 기관은 또 국방부가 되고 이런 첨예한 부분에 여러 개의 부서들이 다 겹쳐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가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사실은 소형화될수록 지방정부로 자꾸 이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무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 오준환 의원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만 갖고도, 사실 드론을 날리는 데도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되고 통제하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드론은 300m 이하에서만 날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드론택시 항공 교통수단은 300m에서 600m 그 기간에서만 다닐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600m 이상은 헬기나 비행기가 다녀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정학적 그리고 우리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이제 교통 측면에서 같이 함께 조율해 가고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가, 조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교통공사가 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산업과 교통수단이라는 수단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중략) …

○ 김태희 위원 교통국의 입장과 첨단미래국의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입장인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틀과 메인과 서브의 담당 국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담당 실국에서 뭔가 기본적인 입장이나 그걸 밝혀 주시고 하셔야 저희들도 이거를 다루게 될지 이런 게 판단이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담당 부서에서는. 라고 지금 오신 건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이 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게 어떠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논의해 결정을 하든 추가 논의를 하든. 지금 해당 의원님께서는 도 말씀하시고 나름의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부서의 입장이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산업적인 측면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이게 2개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체계가. 그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이게 한 법으로 갔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게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해당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다루게 된 과정에 비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실국에서의 답변 부분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내부회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쾌하게 답을 안 주시잖아요.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충설명이나? 저희가 올라온 거 그대로 심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배경과 그리고 집행부의 충분한, 물론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달해 주셔야 저희들도 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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