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_ 제382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드는 거는 지금 경기도는 지속해서 경기연구원에서도 그걸 발표했고 경기도에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적 금전입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조 정의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역화폐는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상관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의 지역화폐라는 내용은 시군에 한정되었던 건데 이건 시군의 한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경기도는 지속해서 에서도 그걸 발표했고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경기도지사도 이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는데 지금 장민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역화폐를 어떻게 쓸 거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연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연천 분들이 안 계시니까. 연천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쓰시는 분들 중에 연천에는 얼마나 쓸 것이라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 추계라든가 하신 거 있으시나요? 타당성 검토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연천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24세 청년이 얼마를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사실 제가 추측하건대 그냥 제한 없이 현금 주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 의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조례에는 지역화폐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 (중략) …
둘째로 지금 아홉 가지로 항목을 구성하셨는데 이 아홉 가지 항목조차도 저는 굶주린 청년들이 밥 한 끼 못 사 먹는 것이 왜 이게 기본소득인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취업장려금이라든가 자기개발비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라면 동의하겠으나 우리 청년기본소득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적 금전이라는 것은 당신이 되게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주는데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무슨 이 돈 가지고 술을 먹고 이러냐. 당신은 술을 사 먹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방향에 맞는 것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화폐를 없애더라도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변화는 아홉 가지 항목 전부 다 저는 자기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마 통신비 지급을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통신비 지급을 지원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복 지원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은 통신비로도 이거 비용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학원 등록하고 대학도 안 갔는데 등록금 내는 데 쓰라고 하고 월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이 우리가 정말 경기도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었는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고안하고 준비했던 지금까지의 과 경기도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냈던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도지사 한 명 바뀌었다고 전임 도지사의 정책들이 이렇게 싸그리 바뀌는 것에 행정의 지속성을 우리가 더 이상 예측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분명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정말 저는 경기도에 감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고 반대토론에 임하는데요. 이 점을 분명히 좀 주지해 주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 다음글 | 2025-02-14 _ 제38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가운데 불용액을 이월하지… |
|---|---|
| 이전글 | 2025-02-13 _ 제382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추진해야 될 것임.”이라고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연구가 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