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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5-02-14 _ 제38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가운데 불용액을 이월하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5-02-14 _ 제38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가운데 불용액을 이월하지…

제38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2.14.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위원님들이 출연금의 과도한 불용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은 출연금 가운데 불용액을 이월하지 않고 반납했음에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9조(반납처리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한 후 남은 집행잔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반드시 도에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출연금과 전출금까지 확대하여 반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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