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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5-09-11 _ 제38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이를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5-09-11 _ 제38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이를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8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9.11.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9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4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0시05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 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중ㆍ장기관리계획의 점검, 평가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ㆍ장기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안 제1조는 경기도 주요 정책에 관한 중ㆍ장기관리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동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중ㆍ장기관리계획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동 조례안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동 조례안이 중ㆍ장기관리계획의 관리ㆍ점검에 관한 기본 조례의 성질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중ㆍ장기계획 및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중ㆍ장기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의 수립과 시행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총괄부서를 기획조정실 내에 두도록 하고 각 실국에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도에서 시행 중인 중ㆍ장기계획이 도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성과목표에 따라 중ㆍ장기계획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이를 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중ㆍ장기계획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자문하는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중ㆍ장기계획들 간의 체계성, 중복성, 상호 보충 및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4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면 총괄부서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각 소관 부서에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조례안이 시행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1호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니다.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 15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4,010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21쪽까지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출연금이 155억 6,1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4,010억 9,1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3년간 유동자산 및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안정된 운영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출연예정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현시점에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최소 수준의 안정적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비중, 기관의 자체 수익 확대 가능성, 정책연구 성과의 경기도 환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 규모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155억 6,100만 원은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수입 항목 관련 2026년도 기타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출연금 감소분을 자체 운영기금으로 충당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현재 은 106억 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약 57억 원을 단년도에 내부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기본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단년도에 활용하는 것은 연구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연구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 기본재산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출연금 감소에 대응한 대체 재원 마련 및 중장기적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010억 9,1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 의무는 2029년도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출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배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 재정 형평성 확보라는 당초 기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경기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기금 출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수도권 3개 시도의 합리적 분담 및 배분 비율 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길 바라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정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상생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8,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 ESG 경영 확산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 (중략) …

국장 김태현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타참석자



부원장 박경철

○ 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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