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_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단기 정책 의뢰를 해 놓은…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도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중장기계획이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중장기계획 현황들인데요. 저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한번 취합했던 자료들인데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770개 정도 될 거예요. 각 과별로, 각 실국별로 엄청 많고. 그때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이렇게 많은데 진짜로 수립할 수 있을지, 수립된 계획이 일일이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 정도로 많으면 현실상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이게 현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발의했던 조례안이고 지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이거 잘 준비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현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계획이 사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약 한 40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기존에 중앙부처 개별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 계획이라서 이걸 하나의 조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을 통해서 단기 정책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 박진영 위원 아, 그러셨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래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건지 조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중략) …
○ 박진영 위원 범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보다가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고민하는 게 ‘경기도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을 저희가 굳이 세운 목적은 회계, 그러니까 저희 행정부가 1년간의 단기적인 예산의 집행성에 의해서 연속되지 못하게 진행을 할 거를 공공기관에게 맡겨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수행 목적에 대해서 좀 장기계획을 갖고 그 부분들의 예산을 중심을 잡고 세우시고 곁다리라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좀 과감하게 쳐내서 10년 뒤에는 개별적인 공공기관들 본인들이 진짜로 하고 이루어야 되는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경기도를 바라볼 수 있게 기조실장님이 한번 좀 점검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출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 고민 없이 그냥 새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위탁으로 넘기는 건 아닌지, 출연금 사업이 기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위원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확립하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출연금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서 진짜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위탁사업은 아예 얘기도 안 했는데 실제로 위탁사업으로 가면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잡합니다. 이게 과연 여기서 하는 건 맞는 건지, 1년 됐다가 말고, 몇 년 하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성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날 건데 안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해서 연구 의뢰 한번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위원장 조성환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 오창준 위원 네, 7월 7일 날 회의하셨는데 그때면 제가 기억하기로 에 원장님이 5월 달에 아마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참석인원에 보면 원장의 직무대행인 부원장님께서 참석인원으로 돼 있어요, 회의록 보면. 근데 제가 여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충돌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충돌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7월 14일 날 왔기 때문에 이 회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이 아니라 대리로 참석을 하는 거가 허용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원장님 안 계실 경우에는 애초에 모든 직무를, 그분이 직무대행이니까.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최근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좀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개, 그때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해 가지고 조례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통합을 해서 정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때 답변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때 기조실장님이.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아예 없어서. 저한테 따로 얘기도 없으셨거든요. 방금 뭐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1년 동안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오시고 한 분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분한테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이거에 관련돼서는 누가 업무를 하거나 보거나 한 적이 기조실 내에서는 적어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자 청년기본소득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일을 했겠죠, 돈 나가야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 기조실 내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업무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으세요, 그 업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에서 전체 기본소득과 관련된 평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요. 위원님하고 조금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이거는 제가 어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신경 써서 이게 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또 그 기관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 고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를 당장 집행부부터 듣지 않으면 도민들 중에 누가 조례를 신경 쓰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기뻐하고 하겠습니까? 당장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집행부부터가 이미 의무사항인데도, 필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처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그냥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꼭 의지를 가지고 개정이든 통합이든 뭐든 좀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원래 대본에는 “성실”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지금 삭제했습니다. 조금, 성실한 부분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저희 다시 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오늘 마무리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감사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에 기획조정실과 , 오후에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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