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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04-04 _ 제2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더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3-04-04 _ 제2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더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제2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4.04.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양근서 위원 5억을 편성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도 몇 차례 같이 현장조사하는 데 참여해 봤는데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약 3,000세대라고 그러셨나요, 주택과장님? 3,000세대 정도가 경기도에서 햇살하우징 대상, 집수리 대상으로 1차 분류가 돼 있데요, 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 계층이. 그런데 이것을 연간 5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했을 때는 대략 계산을 했을 때 100채씩 그러면 최소 몇 년이 걸립니까? 한 30년이 걸립니까, 3,000세대 다 하려면? 그런 식으로 예산규모 자체가 상징적이고 생색내기 의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말 그대로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대규모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몇 년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추정해 내야 되는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먼저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게끔 중ㆍ단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바우처 부분이 사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문제하고 직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또 대상을 확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제시된 원칙, 지급대상의 원칙으로 보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면서 중위 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그 운영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우리 재정이 감당할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국정과제로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소비세 20%까지 단계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도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된 건데 지금 이 대책에는 지방소득세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 및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의 부담능력 또 대상 우선순위 그다음에 차등화할 수 있는 정도, 또 임대시장에 미칠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 공공주택 축소라든가 뭐 또 도심, 너무나 이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대책으로, 급하다 보니까 종합세트로 또 제시됐고 우리에게 미치는 거는 뭐 거의 원자폭탄급으로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실제로 많아요. 많고 또 전국 동시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우처 부분에는 우리가 더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수요와 작동 가능한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금자리 축소 문제는 저희가 총량에서 보면 보금자리가 축소돼야 수요도 맞고 하기 때문에, 뉴타운이나 도심개발 측면에서 보면 축소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진건ㆍ지금지구 포함해서 고산지구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건 또 축소시기를 한없이 딜레이하다 보면 보상이 된 지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상이 안 된 지역은 주민들이 그럼 언제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끌고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경기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보면 진건ㆍ지금지구 사업을 사실은 접어야 되고 사업성은 별로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00억 내지, 2,000억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조정하더라도 조정하면 좀 나아지지만 그 조정해도 쉽지도 않고 이런 기본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으면 되는데 접으려고 하면 지금 그 주민들이 또 난리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벌써 저희가 어떤 대상지역을 7만 호 공공택지를 2만 호 70%를 줄여야 되는데 당장, 그 70%를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고 참고로 지금 나눠드린 경기도 공공택지지구도하고 뒤편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안 된 구역이 28개가 있어요. 참고로 안 되는 구역이 대부분 대상지가 되는데 거기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대, 이번 대책에 빠져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공공택지를 축소할 경우에 총량으로는 맞지만, 축소해 용도전환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축소와 사업지구 조정에 따르는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피해보상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대책이 충분히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축소해서 용도전환을 할 때에 필요한 법률이 제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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