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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03-13 _ 제276회 제2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_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서베이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질문항목이나 답변항목을 아주…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특별위원회

2013-03-13 _ 제276회 제2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_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서베이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질문항목이나 답변항목을 아주…

제276회 제2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2013.03.13.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두 번째,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해산동의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산동의가 빠질 때에도 불리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 경기도지사의 재량권의 남용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시장ㆍ군수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주민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리의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의한 사람들도 그게 자기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또 반대를 한 분도 이게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 준 건지 또는 진의에 의한 반대인지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진의를 결정한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제대로 알고 찬반의견을 스스로 정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베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서베이를 에 질문항목이나 답변항목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최근에 구리 수택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수집돼 있는데 표본조사처럼 한 5%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면담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분석은 지금 현재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해 보면 이게 찬성과 반대의 표라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나올 것 같고 그런 과정들 서베이라든가 또 추정분담액에서의, 추정분담액이라든가 주변의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직권해제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같은 경우에 제9조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법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게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1항을 그대로 놓고 2항에다가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4항1호 내지 2호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걸 아예 명기해 놓게 되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도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해 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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