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_ 제27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_ …또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지원부분 8조7호인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는데 일반택시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전부터는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를 못 받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전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면서 서민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가장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택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택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십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안에 사고 날까봐 영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조7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융자 형태는, 그러니까 보조는 아니어도 융자 형태는 좀 필요하지 하지 않겠느냐. 융자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나 군에서 시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진짜 이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 따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서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이 7항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조를 살리고 고급화사업에 대한 융자인데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사업자 택시는 제외하고”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죠.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넣을 필요가 있다. 이게 70년대는 택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소득의 서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이건 위원님들하고는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서형열 의원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하고 택시사업자에게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발의 과정에서 관계부서 교통정책과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안 제3조ㆍ4조에 보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서울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납금을 얼마 내는 게 아니고 번 돈 전체를 다 사업자에게 갖다 주고 월급을 받는 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액 회사에다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버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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