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3 _ 제267회 제3차 본회의 _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늦었지만 실천할 때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실감할 때이며 그것은 특정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금 전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가칭 균형발전예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하여 SOC분야 전반에 대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 2013년 예산으로서는 시범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로 부분에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균형발전예산제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국별 실링제 예산 배분방식에서 북부지역의 예산 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일정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예산의 70% 이상이 북부지역에 우선 배분되고 배분된 범위에서 북부지역 내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도의 재정 형편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점에서 기존의 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도지사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북부지역의 소외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북부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경기북부의 투자 필요성을 역설함과 아울러 경기도의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의지의 표현이며 철도 교외선 및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하여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예산제 도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더불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중 도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여 대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로사업소는 포천이나 양주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남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원이나 의정부 중심의 기관 배치에서 벗어나 지역을 안배한 기관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 단위 기관 설립 시 입지선정에 있어서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당장 기존 기관의 이전이 어렵다면 새로이 설립되는 기관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지를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수십 년간 감수해 오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크게 4개 부분에 211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으로 낙후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국비 50%의 지원사업으로 117건에 대하여는 총 투자비가 8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국비부담이 1조 2,000억 원, 시군비 부담이 1조 8,000억, 민자가 5조 1,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를 비롯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 등은 재정자립도가 30% 내외로서 실제 가용재원은 2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여건이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비 부담을 하고 나면 다른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은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도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이 진행 중인 도내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에 해당되는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비 부담액 중 일정비율을 도비로 지원하거나 현행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 정도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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