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5 _ 제267회 제4차 본회의 _ …고려한 명품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님께 양평군민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공장은커녕 기업 하나 입지하기도 어려운 재정자립도 24.7%의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으로 1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난 2008년에 약속하신 경기 동부권 특화발전을 위한 명품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 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낙후지역인 양평군과 가평군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명품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시공사에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군 달전지구에는 총사업비 약 540억 원을 들여 141세대의 전원단지를 조성하고, 양평군 국수지구에는 총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300세대의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평의 달전지구를 우선 시행지구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주요 수요계층인 서울로부터의 접근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양평의 국수지구보다 다소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 분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평군 국수지구는 수도권광역전철 개통과 서울 강남에서부터 20분에서 4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매우 유리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동부 낙후지역의 특화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16일 당시 김문수 도지사 후보와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자 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10만 양평군민에게 공약으로 확약한 사업을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공약사업을 불이행한다며 불평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시범사업 추진발표 이후 사업지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계속되는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수지구 명품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착수되고 이를 계기로 주변의 민간개발까지도 확대되어 도지사님께서 의도하고 공약하신 경기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둬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양평군민들에게 상생의 희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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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한준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력발전소 댐건설이 인근 어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도유지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으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 소유인 구 농생대부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는 양 기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여 경인교대에서는 경기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시설 등을 신축하는 학교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박물관,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교과부, 경인교대, 한국감정원, 의 관계자와 관련 실ㆍ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과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활용계획, 교환재산의 감정평가 등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2년도 5월 7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소유의 포승물류부지 14만 6,265㎡, 추정가액 868억 2,200만 원을 경기평택항만공사로 현물출자하고 추정가액에 해당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수출입 제조ㆍ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배후단지를 주도해야 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은 8억 5,500만 원에 불과하여 자체 수익사업 없이 경기도, 평택시의 출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포승물류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배후단지 개발 등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이번 현물출자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급성과 추진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가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취득주식 수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하고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사업의 참여를 위해 도비 4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90만주를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1조를 위배하여 2012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5월 10일 안건을 긴급히 제출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5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과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많은 비판과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의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와 투자유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대의견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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