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2-04-17 _ 제2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연구용역을 2012년 2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2-04-17 _ 제2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연구용역을 2012년 2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제2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4.17.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4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경인교대 설립 운영에 지방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지적된 후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2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를 재산교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동년 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기도에 재산교환을 요청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 48만 2,735㎡를 국유지인 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와 건물 17만 7,181㎡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 10만 7,059㎡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교환재산의 감정평가액은 국유지가 1,705억 2,300만 원, 도유지가 1,719억 9,800만 원으로 감정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교환 후 활용계획은 교과부에서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학생 복지시설과 연수시설, 강의동을 확충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경기도에서는 2003년 구 서울대 농생대 이전 후 방치되고 있는 동 부지를 지역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서울대 농생대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2년 2월 29일 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재산교환 건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국ㆍ공유재산 상호 점유와 소유기관, 운영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타당하며 도유재산 활용 측면에서도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경인교대 부지보다는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유재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인근 지역주민들이 잔여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여론이 있으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각종 학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원양성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지역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국ㆍ공유재산 교환에 있어서 매각자산이라든가 취득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매각자산은 건물이 전부 다,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우리가 지어줬어요. 그렇지요? 600억이 넘는 돈으로 지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481억이 돼요. 그러면 210몇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감정평가 감가상각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감정평가 세부내역을,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건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보면 연 3%라고 했는데 연 3%라 하면 200몇억이 지금 2005년도부터, 준공이 떨어진 다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2011년도까지 지금 210몇억 정도가 감가상각이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69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건물 평가액이 지금 481억이에요. 그러면 216억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감가상각만의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어제 경인교대에서 준 자료에 보면 경기캠퍼스 부지 활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우리 자료에 보면 건물 평가한 11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게 교사교육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기존의 건물 중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 11개 동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인교대에서 지어서 우리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것인지, 이건 왜 빠져 있는 건지. 이것은 여기에 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센터라고 건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11개 동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 평가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기부채납한 것은 금액에서 아예 빼는지, 빼는 이유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건지 그런 사유 이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니까 오래된 학사동 연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득재산에 대해서 용역 한 결과 보면, 에 용역 한 결과 보면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 어떤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농생명과학 및 농업역사체험공간 조성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단지 활용방안으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취득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건물이, 이 건물들을 전부 다 그렇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걸 다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면 아마 건물의 재배치, 필요없는 건물도 허물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게 멸실될 건물을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 입장인지, 이것이 앞으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이 건물들을 전부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물들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건물을 다 멸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유치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 건축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그래서 100만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상공여를 했고 건물도 지어줬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인교대가 쭉 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매각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사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동안에 무상공여하고 건물도 무상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전부 다 우리 경기도가 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교과부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재정부담금을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물론 우리 도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의 수익자는 국가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안양시민들한테 앞으로 해, 여기 지금 하천 그런 조사도, 검사도 하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인근에 그동안에 석산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한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땅을, 우리가 남한산성을 어제 가봤을 때 사원이라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변 조경도 우리가 관리해 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 땅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잘 관리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생대 그거는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땅, 여기 보니까 필지가 되게 많네요, 종류가 많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임야도 있고 전도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밭이 있는데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땅들인지,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오는 그 땅들이, 필지들이. 그러니까 이 3만 2,000평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냥 도립공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어서 항목만 답,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부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임야 임대계약이 맺어져서 수익이 있는지 이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목죽에서 3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343그루가.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시점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오래 전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관련부지 하면서 입목죽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는지. 그런데 어제 오셨던 분에 의하면,  용역 주신 분에 의하면, 아! 한국감정원. 이걸 3일 돌아다녔고 이것을 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입목죽의 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이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양, 인천, 정확히 얘기하면 인천교대였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땅하고 건물 지어서 줄 테니까 인천교대가 아니라 경인교대로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천 쪽에서는 아무 저항이 없는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실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인천시민들은 아무런 저항이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민들 실질적으로 땅이, 부지를 안양에 있는 땅을 국가에 주고 실제로는 수원에 있는 국유지를 받는데 안양에는 국유지가 없는지 이거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에는 국유지가 없는지. 왜냐하면 지방자치인데 안양에 있는 땅을 주고 수원에 있는 땅을 취득한다면 안양시는 어떤 입장인지 그 내용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인천교대가 679억 들여서 그 건물을 신축했었는데 동마다 건축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중략) …

그다음 두 번째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 5분발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셨고, 이 경인교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다른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어요, 5분발언이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양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어제 현장 갔을 때 하자고 시간을 달라는 걸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정에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간담회를 요청했었는데 차일피일 시간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한 강득구 기획위원장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에 따르는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와 지방세와 각종 세금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협의했는지, 세금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의회,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의 입장을, 어저께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의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한 문서를 받은 게 있는지 또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오늘 아까 회의 중에 인천시의회 의장이 전화가 걸려와서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전화를 잠깐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에다가 자기들의 입장을 지금 자료를 내겠다. 자기들은 절대 반대라는 시와 의회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다가 어저께 설명할 때 이 부지활용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중간보고라고 타이틀을 내고 현황설명하고 뒤에 사진 붙은 것들이 중심인데 이게 언제 용역을 의뢰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언제 발주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백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 또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지, 우리는 결과가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취득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남한산성에 관련된 부지도 활용계획이, 사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장만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고, 자리에 배석할 게 아니고 농정국장이나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이 자리에 배석해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장이 그런 쪽까지 답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의 의견서를, 이와 관련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심이 되는 서둔동 103-2번지에 26만 8,487㎡, 이것의 본 위원이 어저께 요구한 소유권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어저께 했는데 토지대장만 지금 저한테 오고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이 덜 됐는데 이 등기부등본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대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3-2 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가 약 4만 6,000평, 그다음에 교육과학부가 3만 5,000평 이렇게 지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등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어저께 요구를 했냐면 그 반 잘라서 주는데 입구도 불편하고 저쪽에 있는 그 땅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서울대에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서울대 부지라고 했는데 서울대 부지가 아니에요. 그건 교육과학기술부에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면 교과부에서 우리 경기도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어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왕 주는 김에 그거 다 받아야 돼요. 남한산성 땅 그쪽에 필요 없는 땅 우리 가져와 봐야 비용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서울대 소유권인지를 제가 등기부등본이 없이 토지대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의 담당과장도 지금 총장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취득도 중요하지만 또 매각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교환이지만, 우리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시에서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테마공원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보다 더 세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죠.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수원시에서도 그런 테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의사결정을 합니까? 이 자료 보세요. 지금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아까 평생국장이 14시 30분까지 시간을 주면 다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온 것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못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참석시키세요. 이 자리에는 중부일보 정치부의 이복진 기자 아까부터 와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요구한 자료도 부실하고 우리가 취득과 관련해서 앞으로 활용할 방법을 논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국장께서 지금 답변한 대로 용역 언제 줬습니까? 그래서 용역 준 근거, 다 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서 누가 왔어요, 에서? 용역 언제 받았어요? 에서 지금 오신 분 직책이 어떻게 돼요?

(「연구위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임이나 수석은 안 왔어요?

… (중략) …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의 안길찬 본부장 나왔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 지금 오신 분이 경인교육대학교의 정동권 총장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수 교육과학기술부의, 아까 왔다가 가셨나요? 박경수 운영지원과장님, 가셨어요? 의 김성주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 연구위원 나오셨나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김성주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부일보의 오전부터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복진 정치부 기자님 계속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회의 진행하는 게 전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성을 높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속기사님이 제가 음성을 높일 때는 음성을 높였다고 써놓으세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써놓고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죠? 먼저 한국감정원에서 나오신 안길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여기 의회에서, 이렇습니다. 안길찬 본부장님,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나 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점도 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중략) …

○ 위원장 이해문 담당국장이 모르고 있었는데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어저께 농생대 누구 우리 현장 갔을 때 참석한 사람 있나요? 담당직원.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담당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 이 안건이 회부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번에 교환이 경기도의 재산으로 등재돼 있는 경인교대의 토지와 건물을, 우리 경기도 재산을, 쉽게 말하면 절차상으로는 교환이지만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주고 받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구 서울농대, 주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일대 약 8만 1,000평 중에 일부 3만 5,000평과 남한산성의 일부 산림을 저희가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농정국장을, 오늘 오전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라고 하고 오후에도 제가 심하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건 앞으로 이 땅이 들어오면 뭘 하겠냐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현장 가서 얘기를 듣고 또 교환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약 1,800억의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환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많은 재산을 우리가 경기도에 줘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럼 경기도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알다시피 서울농대가 있던 자리이고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8만 1,360평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4만 6,000평 양여했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만 5,000평의 땅을 과기부가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이걸 우리 경기도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경인교대 땅을 주고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을 위해서 그럼 연구용역 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에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의사결정 할 때 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생대 부지 관련해서 농정국장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생대 부지는 사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학교와 연관돼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3만 1,0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근처에서 연구를 하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추산해 본 겁니다. 6,5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둔동 일대 혹은 구운동 일대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그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오랜 인식 속에서는 농생대, 과거에는 농대라고 그랬습니다만 서울농대와 깊은 연관이 있고 그 연관 속에, 인연 속에서 농업과 관련된 어떤 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국장님, 여기서 공유재산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해줘 가지고 승인이 되면 바로 교환절차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등기를 받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니까 이 하나의 필지 8만 1,000평이 지금 과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청으로 일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일부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금 서울대학교에 금년 2월 달에 양여를 했어요, 서울대학으로. 그래서 소유권 일부가 지금 분할되지는 않았어요.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들어가는 도로 입구부터 좋은 지분에 있는 4만 6,000평은 서울농대에다가 양여를 했고요, 금년 2월 달에. 뒷부분에 있던 땅들, 우리가 가보니까 그 3만 5,000평을 경기도에서 받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얼 할 거냐 이거죠, 활용계획을. 경기도가 받으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농정국장으로서 우리는 이 사안이 농정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뭔가 마스터플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장을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이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중략) …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내용요?

○ 임한수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에서 고안한 내용입니다. 몇 차례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서로 교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세 차례에 걸쳐서 국장ㆍ과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양진철 국장한테 질문할 분, 이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농생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는 내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서너 번 정도 저희 내부적 회의를 했고 지금 전체적인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에 용역을 의뢰 중이고 그 용역과 관련돼서 협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양진철 국장님? 국장님, 여기 보면 3차 회의를 거듭 했네요.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체육과장, 문화산업과장, 문예지원팀장,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도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렇게 회의한 내용으로 보면 농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화예술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농생대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한번 문화관광 분야에서 활용을 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방안을 찾아본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평생국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는 홀딩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중략) …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준 프로그램대로 국장님은 그렇게 일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게 도정 전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또…….

○ 이필구 위원 부지사님도 여기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자체, 국장님, 미술관장님들 참석해서 이렇게 세부회의를 했는데 그게 도의 정체성이고 도가 나갈 방향이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우리 도를 이끌어 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는 문화파트만 보고 그런 논의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고.

○ 이필구 위원 부지사님은 뭐라고 소명자료를 냈어요? 부지사님도 참석을 했는데 뭐라고…….

… (중략) …

총장 정동권기획처장 서우석

ㆍ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ㆍ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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