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9 _ 제26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본 연구용역의 추진으로 주택ㆍ택지…
15쪽 경기도 주택공급기준 수립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방이양이 되고 주택시장 및 지역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경기도 주택공급 기준을 수립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투자유치 및 직주근접을 위해 도지사 특별공급 기준을 재정비하고 주택청약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조정해서 신혼부부, 주택교체 수요자 등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6쪽 주민 중심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경기 뉴타운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법령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국도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해제존치지역은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추진구역과 해제구역 모든 지역에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추정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상반기 내에 상용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주택법 8조에 의거 2020 경기도의 주택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의 일환입니다. 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본 연구용역의 추진으로 주택ㆍ택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주택공급 목표 수정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지원 확대방안을 아울러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LH 지연사업 조기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양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에 맞는 택지공급으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 지연사업과 협약사항 등 택지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금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목표를 정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 지향적 공간관리 중에서 먼저 친환경 녹색도시계획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 내 공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 유도를 위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과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역량을 함양시켜서 지구온난화 등 사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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