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1-09-21 _ 제261회 제1차 기획위원회 _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의뢰를 해봤더니 경제유발효과를 한 2조 6,000억…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1-09-21 _ 제261회 제1차 기획위원회 _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의뢰를 해봤더니 경제유발효과를 한 2조 6,000억…

제261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1.09.21.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6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화성하고 수원시 이렇게 예산이 합쳐지게 됩니다.

○ 박용진 위원 비상활주로 이전하게 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현재 비상활주로 병점 가는 도로에 있는 것을 비상활주로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를 비상활주로로 쓰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고도제한 규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할까? 크게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수원비행장 자체를 도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것이 핵심인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해서 군부대랑 공군본부랑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 공군본부 내에 활주로만 다시 하나를 놓게 되면 그걸 비상활주로로 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여기에 비상활주로를 지정해제가 가능합니다. 거기를 해제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을 통해서 분석의뢰를 해봤더니 경제유발효과를 한 2조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전체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쓰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 같은 것…….

○ 김주삼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활주로나 어떤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협약에 의해서 이런 용도에서만 써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성남비행장이 지금 활주로 이전을 하면서, 롯데월드가 만들어지면서 활주로 이전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정보기가 뜰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비행장에서 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서해안 도서지역 어떤 정보획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라리 수원비행장에 그런 역할들을 일정 정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거는 군사적인 이유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상활주로는 그대로 놔두고 정말 군사목적에 필요하면 수원비행장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떳떳이 얘기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서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해소 효과가 200억을 투자해서 200억만큼 있겠느냐,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2조 6,800억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2조 6,800억이라는 게 토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토지이용.

… (중략) …

○ 김주삼 위원 동일하지만 늘어날 확률이 더 큰 거죠. 토지이용이면 결국은 그 주변, 비상활주로 주변의 토지 지주들의 이익일 뿐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결국 직접적인 이득은 토지주들이겠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져서 간접적인 이득은…….

○ 김주삼 위원 그게 2조 몇천억 정도가 된다고 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기간 연구과제로서 연구를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판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민들 민원해소가 정말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에 어떤 상가나 주민들이 아무도 없죠?

… (중략) …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 모든 기관이 다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다 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서 1반, 2반, 3반을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역을 에다 줘서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 경영평가단을 보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평가담당관실 쪽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 박용진 위원 지금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 위원장 강득구 평가담당관실 과장께서, 김인구 과장께서.

… (중략) …

○ 박용진 위원 위촉작업을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단과 단장만 저희 계선조직에 의해서 보고만 드리고 실제 구성이나 이런 것은 GRI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평가단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도 해당 실국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들이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략) …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서진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개정된 발의하신 조례에 담당공무원과 그다음에 실국에 해당되는 실국장들을 위촉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사실 이게 2009년도에 에서 종합평가, 평가단에서 평가한 보고서거든요. 이걸 제가 쭉 봤는데 어차피 여기에 다 에서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회일 경우, 경영평가위원회인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줄 때에 우리 “경기도의원 또 관계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그리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 밖에 경영평가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올바로 어떻게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지수를 산정했을 때 그 기관에 대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담당부서 실국장을 위원회에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이면 기획조정실장 정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평가지수를 산정할 때에 공공성,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합목적성을 한번 넣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거고 경영평가단은 여기 3번 항목은 이 부분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심의해서 의결을 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단장과 간사라고 했나요? 단장과 그 선임을 하고 평가단을 1반, 2반, 3반을 꾸리실 때 전문가 한 20~30명 분 정도로 반을 꾸려서 그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을 묶어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일정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 그런 준비작업은 전부 다 에서 하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혹시 경영평가단에,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주로 돼 있는데 경영평가단에 도의회에서 만약에 의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사실 저도 그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경영평가단이 어차피 에서 그 준비자료를 전부 다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지표, 생산력지표, 인건비 지표, 개발지표 여기 지표들이 기관장 업무실적 추진사항지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는 여기에 경기도의회 의원 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다 정해져 있지만 평가단은 어떤 기준만 정해져 있고 누가 어떻게 꾸미는지는 이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단은 아마 에서 지도부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중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평가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또 명확하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잡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에 반영을, 경영평가단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준비하는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것은 거부감이 좀 있어서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당초에 조례를 검토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의결하는 기관이고 심의하는 기관이고 또 평가에 있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환영합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각계 분야에 당연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교수,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경영평가를 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일종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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