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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07-16 _ 제280회 제2차 민자도로건설·운영검증특별위원회 _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 2008년 8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특별위원회

2013-07-16 _ 제280회 제2차 민자도로건설·운영검증특별위원회 _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 2008년 8월…

제280회 제2차 민자도로건설·운영검증특별위원회(2013.07.16.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 6월 29일 저희 수원시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서 같은 해 8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제안사업 검토를 의뢰한 결과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의 내용을 구비하고 있고 상위계획과 부합된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광교택지개발 예정지구가 2004년 6월 30일 지정돼서 광교택지개발 계획 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2005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유보를 통보하였고 이후에 광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도로개설사업이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포함돼서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일정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6월 30일에는 광교지구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8월 25일에는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KDI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KDI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안사업으로서의 구비요건을 충족하고 수원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한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만 광교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2005년 1월 24일 광교택지개발 계획 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3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7년 5월 16일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도로의 개발사업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재원은 민자사업자가 1,650억 원, 수원시와 광교지구 개발시행자가 각각 700억 원씩 분담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원 부담에 관해서는 이후 수원시의 요청에 의해서 2007년 11월과 2010년 11월 2회에 걸쳐서 경기도의 조정으로 재협의를 거쳐서 당초 경기도시공사가 700억, 수원시가 700억 분담하기로 계획된 것이 경기도시공사에서 1,400억 모두를 분담하는 걸로 협의 조정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의 추진은 2007년 12월 26일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용역을 에 발주해서 2008년 8월 용역을 완료한 결과 수원시가 건설보조금 115억 원을 부담할 경우 수익률 상승효과와 수원시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어 2008년 9월 9일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민자유치심의회를 개최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제3자 제안내용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1일 변경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최초 제안자만이 다시 제출하였으며 당초 제안서와 일부 변경된 공사비 1,388억 원, 연장이 7.7㎞, 운영기한 30년에 영업소 1개소의 내용으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한 후에 실무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용역은 에서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 3월 5일 대상노선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앞서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입지상담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3월 15일 사전입지상담 결과 계획된 노선은 광교산 남측 지형의 과다한 훼손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광교산 생태축의 훼손 그리고 보전이 필요한 임야의 훼손 과다로 자연환경 피해가 우려돼서 영동고속도로와 계획노선 사이에 위치한 다수의 정온시설 등에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돼서 입지의 부적격으로 당초 도시계획선의 준용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월 14일 민자사업자가 대안으로 제안한 현재 노선으로 환경영향평가계획을 심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1년 6월까지 총 29차에 걸친 실무협상 결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자료를 작성하고 10월 5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실시협약안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2012년 8월 2일 적격성 재검증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 26일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협약을 앞둔 상태에서 일부 도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19일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7월 현재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곧 시달될 감사결과에 따르되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금년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광교지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계획대로 2017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수원외곽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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