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09-06 _ 제28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경우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3-09-06 _ 제28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경우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제28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9.06.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문경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도세가 지금 70억 원이나 100억 원 정도 매년, 아직 우리가 징수한 실적은 없지만, 유보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중의 일부인 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해서 일전에 벌써 3년 전부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저는 그 과세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런 연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도세를 걷은 실적은 없습니다. 평택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택항과 같이 차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직 왜냐하면 도세를 받은 적도 없고 도세를 받아야 연 70억 원인데 평택항의 경제 활성화의 그것을 가치로 잡았을 때는 70억 원보다는 훨씬 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일이 추진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적인 도세에 대한 확충방안,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다른 새로운 신설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그때 발전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서해안인 만큼 조력발전소와 관련되는 다양한 산업이 생길 수 있고 또 해양자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산업이 되면서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세금, 그리고 소방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을 도세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도세가 줄어들 이 마당에서 이것만 타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라는 큰 경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도세가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도세에 상응하는 대체방안을 들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윤영창 위원님이 “줄어드는데 왜 줄려고 하냐?” 이런 질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타당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에 주변의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에 비해서 원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천에 비해서 사실은 열악하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면세시키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너무 타당하지만 지금 도가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 때문에 1조 5,000억 원이라는 재정파탄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도세를 줄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필요할 때에는 그에 준하는, 도세감면에 준하는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과세 방안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경희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길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컨테이너 관련한 시설세는 사실 우리 평택항의 아까 후발주자 그런 쪽의 입장에서 보면 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쪽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것도 전국적으로 소속 항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다 없애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체세원을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시킨 것은 없고요. 지금 준비하는 거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하자면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력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검토하면서, 이건 제안입니다.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또 우리 해양자원, 그리고 우리가 소방인력이 경기도 지금 재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 수요를 유발하는 다양한 산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둬들이지 않은 도세 부족분을 걱정하는 것보다 도세 7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평택항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동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다음글2013-10-08 _ 제28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전글2013-09-06 _ 제281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우리 경기도만 따져봐서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보니까 약 4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