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7 _ 제26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_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LH경영 부실의…
○ 이재준 의원 이 조례안에서 LH공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피해조사 내역까지도 밝힐 것입니다. 금액까지도 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LH공사가 부당하게 사업 철회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LH공사는 협조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자입니다.
○ 조성욱 위원 위원회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 권한까지도 갖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 이재준 의원 네, 우리 경기도가 조례로 정해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포가 되면 그 자체가 법적 권한이고 행정적 권위 모든 것을 부여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LH공사가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겠지만 에서 나온 “LH경영 부실의 원인과 정책방향”이라는 그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고서 더군다나 몇몇 지구에서는 이자부담이나 이런 이중부담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LH공사가 수수방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라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상 상당히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듯이 주민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어떤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원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운영 및 공공의 어떤 목적취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내용 중에서 위원들이 좀 너무 적지 않느냐. 다각적인 피해주민이라든지 참고인, 나중에 참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의원 일단 행정적인 업무는 일선 시군에 피해조사접수처를 둘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게 하고 거기에서 일단 접수가 된 것이 도로 이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소정의 인원으로 했고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이재준 의원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면 피해조사를 해서 그 백서를 받고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사업 철회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LH공사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LH공사에 대해서 도지사가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렇게 그냥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 결정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구를 지정을 해놓으면 공사에다가 맡기게 돼 있고요. 공사에서는 모든 법률행위를 의제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도 딴 데 협력하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시스템인데 판결되었다라고 해서,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겠지요?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LH공사 이 문제의 심각성은 첫 번째가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면 444,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LH공사의 97년부터 10년 말까지 토지주택 관련 사업입니다, 이 내역이. 이 총계에서 08년 6월 이후에 한 것이 41%입니다, 사업착수를 한 것이. 그런데 08년 6월이 왜 중요하냐 하면 6월 달에 지방 미분양이 15만 가구다 해서 2조 원을 투입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그 이후 시점에 신규사업을 추진한 게 41%예요. 토지주택공사가 그때는 다 합병을 전제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추진이었었냐, 아니라는 거지요. 몸집 불리기였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한 거지만 에서 판단한 건 더 심각합니다. 2003년 이후에 54.1%가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방만경영으로 해서 인근의 집값 올려놓고 또 인근 집값 대비해서 보상해 주고 또 올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정도로 LH공사가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을 했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LH공사가 정부사업이었습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도로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분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를 정부 정책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지난 정기국회 때도 본인들이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본 것을 7,500억 보전을 받았습니다.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보전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고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지 마시고 경기도의 택지개발사업에 축약을 시켜 가지고 얘기해 볼 때 지금 경기도에 42개 지구에 3,000만 평을 지금 택지개발지역으로 잡고 있는 것이 LH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주택이 많이 있는 성남 같은 데 이런 데가 포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집이 없고 신도시개발하는 데는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혹시 이 조례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재생사업,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LH는 포기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러한 분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LH공사가 그냥 끌고 나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 있고 하는 것도 되어 가지고 역이용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해야 될 부분이 진짜 뉴타운사업도 들어가 있고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하게 되면 또 LH공사도 약지요. 얼마나 약습니까? 법률 다 찾아 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면 이게 막 소송 들어올 테니까 할 것이고 가만두게 되면 그냥 말로 때우는 겁니다. 저거 몇 번 해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런 데에 이용될 소지도 있지 않는가 하는 걸 검토하신 것이 있는지, 꼭 우리 경기도에 택지개발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는 것이죠. LH공사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것만 봤을 때 검토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까지는 저기를 안 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택지정책사업하고 대비를 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수익성이 남는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계속 확장정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차까지 발표한 것이 약 13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거리에 있거나 자기네 장래 사업성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발표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깝고 수익성이 남을 만한 곳에는 하면서 여기는 안 하느냐의 논리로 해서 지금 LH공사의 어떤 정책의 미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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