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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1-05-03 _ 제259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_ …부분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선 저희…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특별위원회

2011-05-03 _ 제259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_ …부분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선 저희…

제259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2011.05.03.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0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6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분권담당관 박수영 한 390여 개 기업이 지금 실투자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일자리가 생겼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일자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채용되는 일자리가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해서, 저희가 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 5만여 개 정도 늘어난 걸로 저희가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에서 나온 자료예요. 민선 4기 수도권 규제개혁의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읽어보셨습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내용은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내용 봤죠? 여기에 나와요.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2010년 7월 기준 190기업, 4조 8,262억 투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다음 일자리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저한테.

… (중략) …

○ 이효경 위원 네. 정확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달랐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3조 4,701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 7,800개, 아까 1만 5,000개라고 말씀하셨나? 7만 8,000개의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에서 한 자료에.

○ 분권담당관 박수영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부 다 제가 그걸 암기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암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규제개혁이, 민선 4기, 5기 도지사의 최대 숙원사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핵심코드라고 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면 안 되죠. 7만 8,000개 일자리가 생겼고 3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이거를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계가 정확해야지 엉터리 통계를 갖고 계시면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중략) …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적어도 7만 8,000개의 일자리가 나왔다라고 여기에, 그 경기개발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보고 7만 8,000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제가 일자리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수도권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싫어해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내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기의 핵심코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근거를 갖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만들어 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고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냥 인맥 갖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찍겠습니까?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런 근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위원회에서. 제 얘기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21쪽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그래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가 집행하도록, 그 “해제에 따른 관리권한을 시도지사가 집행하도록 하여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책사업하고, 그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지역현안사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맞죠? 그런데 국책사업은 진행이 착착 되죠?

… (중략) …

○ 이효경 위원 그런 이중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물론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워낙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단지 좀 요구하는 부분은 큰 대원칙을 이 중에 규제의 큰 틀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제 자체가 수계 중심으로 규제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환경 규제는 좀 강화를 시키더라도 환경 규제 자체를 우리가 완화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건 강화시키더라도 어떤 행정구역이나 이런 거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 규제는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보면, 에서 나온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방안” 이렇게 보면 개선방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중규제된 걸 좀 규제를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산집법 제20조에 근거한 수도권에 공장건축면적 500㎡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산집법 20조에 보면 자연보전권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아예 공장 신증설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시행령에 의해서 권역별로 좀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선 자연보전권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할 사항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을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거에 보면 그런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 (중략) …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일단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분권담당관 박수영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산업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판단할 부분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지금 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선 저희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이효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당초에 우리 수원시하고 어떻게 합의가 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수원시하고 정식적으로 합의된 건 없고요. 도지사하고 수원시장님하고 면담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명확한 부담비율 같은 거는 거론이 안 됐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에 의뢰를 해 갖고 부담비율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에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겠지만 세 가지 고려요소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산정했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조례상의 규정에 있는 도비보조율 그다음에 시 재정자립도 이 세 가지를 갖고 검토를 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추정을 한 건데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는 소득기준 이것이 이제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도하고 시하고 얼마만큼 이득이 있느냐 그래갖고 우리 도에서는 한 28.9% 이익이 있고 시군에 더 이익이 많다 그렇게 나왔고, 고용창출도 우리 도에서 22.5% 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례상 우리 도비보조율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50% 이하로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 지방산업단지하고 공공시설도 30%로 돼 있는데 군사시설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또 시의 자립도, 수원 같은 경우는 64% 자립도가 되어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 67%거든요.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에서 제시하는 부담비율이 도하고 시군하고, 그러니까 시군은 수원하고 화성을 포함,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도에서 30% 하고 화성하고 수원에서 70%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전비용에 따른 분담비율이 우리 의 여러 가지 분석결과가 도 부담이 3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도에서 30%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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