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_ 제292회 제2차 본회의 _ 그게 보니까 이번에 용역자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어요.
○ 조승현 의원 적게 올 것이다.
○ 도지사 남경필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소득불균형 그러니까 재정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보통교부세 배정요소를 개정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을 제외를 해줘야 상충이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도도 아! 그러면 보통교부세 신경 쓰지 않고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펼 수가 있지 지금 제도대로 하면 두 개 충돌 나기 때문에 따져보면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조승현 의원 이런 거죠, 지사님. 지금 6개 단체가 불교부단체인데 1개 단체가 우리가 특별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배분 안 하면 자립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0.9가 됐다고 보세요. 그럼 이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려의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번에 용역자료도 에서 했어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과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교부단체인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수원시하고 4개 시가 주도해서 이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5개 시군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제가 용역자료를 쭉 봤습니다. 용역 분석자료를 제가 해보니까 거기에도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적을수록 나머지 25개 시군이 재정의 건전성이 도모된다라는 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 적게 배분될 거라는 그 논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 증액되는 재정보전금은 교부세에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어 경기도 전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일관성 없는 논리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징수액을 재정이 양호한 불교부 시에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승현 의원 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몇 시간 토론해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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