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4 _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 김영환 위원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민들의 열정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정책과 제도로써 이렇게 표현된 내용들이 우리가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제도를 아까 국장님도,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굉장히 묘수들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과제들을, 미션을 도 좋고 복지재단도 좋고요. 미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션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좋은 말씀 참 잘해 주셨고요. 특히 산후조리원 관련된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꼭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전문가라고 인정하니까요. 저 빼고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아까 경기신보부터 해서 중기센터 그다음에 복지재단, 비전센터 TF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표현시킬지, 다른 방법으로, 예산외 다른 방법으로.
… (중략) …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시행주체인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사업장별로 평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2010년도 그 당시에 추진 중이던 지방도 사업이 57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14개는 국가지원지방도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 분석연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 2013년도 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거 참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도로가 기능과 규모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중앙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독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정할 수 없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본 위원이 2010년 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분석연구를 봤습니다. 당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보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공사 중인 22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때 당시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22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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