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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4-12-06 _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 해서 돈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예결특위

2014-12-06 _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 해서 돈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6. 토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39회  |  전문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6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했던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남은 시간 걸로 해서 하는 거죠? 10분 하나요, 남은 시간 하나요? 남은 시간 위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2건이 있고요. 지금 제 책상에 나머지 5건이 더 있습니다, 자료는. 이게 뭐냐면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장공사 추진상황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2015년도 예산안 이렇게 해서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심사부터 진행과정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정도를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지, 상호 심사를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30%로 했다가 20%로 확 줄여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최근에 얘기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건의도 들어왔을 테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또 지금 “시책추진비로 일부 지원 했습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시책추진비로 지원할 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책추진비 지원 대상사업은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산결산위원회 심사할 때까지 별로 말을 안 하다가 이게 너무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가지고 이 자금이, 예산이 여기에서 지금 줄어든 예산을 다른 데 쪽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게 전용까지도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서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준다, 이런 편성이 말이 돼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제가 심사를 하고 또 지금 조정을 해보고 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2013년도에 저희 경기도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한 2010년도부터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사업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도비매칭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 저희들 자체 세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4,000억에 달하는 그런 감액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구조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도비 보조비율을 대폭 낮췄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 시군에서는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기도가 재정적인 여력이 계속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낮춘 거는 아니고요. 도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낮춘 건데 도의 재정사정이 호전되면 언제라도 다시 보조비율도 상향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또 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됐던 그런 것, 도비보조 시군 추진사업들도 도비보조 대상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시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 박창순 위원 네, 저는 짧게 질문했는데 길게 답변해 버리면 내용이 진행이 안 되죠. 여기에도 지금 추가로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시군 투융자사업 매칭사업 진행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상당부분 각 시군별로 많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새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 있겠죠? SOC 사업이라든지 기간망 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이번에 그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진행한 사업들은 이번에 그랬으면 다음에 그 사업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이제는.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사실 일전에 시장ㆍ군수 협의회 대표자들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앞으로는 도비 보조비율을 조정할 때 시군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면서 도비보조 대상사업이나 보조비율을 조정해 나갈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건 기우겠죠, 기우. 설마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도지사하고 조금 성향이 다른 쪽, 그쪽을 좀 줄여 가지고 도지사하고 조금, 도지사한테 우호적인 쪽으로 해 가지고 돌린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100%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 박창순 위원 전에 감액추경을 했을 때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하고 남발하고 그랬어요, 사업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나와서 줄어든 사업들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재원을 그쪽에서 조달해라,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의도로 보여요, 지금. 편성방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신 사업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도의 도비 재정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했던 도비보조금이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변경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박창순 위원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사업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집약된 사업들 또 증액 요청한 사업들 이런 거를 지금 감안해서 많이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너무하다 싶은 예산 증액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고 일방적으로 지금 몇몇 분들의 방향,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냥 편성해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들 또 갖다가 줄여서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조그마한 단위사업들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 저희 도에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4월부터 예산을 편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보조비율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따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면 역시 현 민선6기 도지사 사업 역시 방만하고 이렇게 선심성 사업 그다음에 꼭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 도청이전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줄여가면서 사실은 내실 있게 예산을 짜고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만든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우리말이 사라지는 데 대부분 관공서가 중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우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읽고 쓰기 쉬운 우리말을 쓰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오늘 실장님 할 게 많네요? 주택거래량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책임지는 실장으로서 이런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본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책임자께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스럽다. 왜냐면 이게 오늘 또 경인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0년간 주택거래량 찍어봐도 이게 꼭 맞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10년간 경기도 월별 주택거래량 봤을 때, 그러니까 11월에 줄어든 게 더 많아요, 줄어든 게.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려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연말 14년도 세입목표가 7,500억 걷히면 끝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7,500억 걷히면 끝나는데 작년에 12월분 얼마 걷혔습니까, 13년도? 8,638억 걷혔죠, 지방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 김영환 위원 네, 지방세 세수입 우리가 7,500만 맞추면 됩니다. 12년도, 최악의 우리 경제상황이었죠. 경기도 재정위기 불러일으킨 원인이었는데 12월에 9,367억 들어왔습니다. 2011년 12월, 이게 조금 제가 최근 7∼8년 본 기간 중에 좀 적게 찍힌 것 중의 하나인데 8,000억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5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초과세입분은 반영하지 않았고 불용액 700억인가요, 그것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거래량, 어저께 조선일보 나온 주택거래량. 조선일보는 의도는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실장님까지 같이 엮여서 경인일보 1면에 이렇게 내는 건 좀 부당하다. 만약에 그렇게 우려되면 본예산부터 정리하고 가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그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지 마시고 아예 본예산부터 좀 정리하고 가는 게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4월 추경 이런 감액추경 얘기 나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세입추계나 세출규모를 잘못 잡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 김영환 위원 네,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과거의 11월 달,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11월 달의 주택거래량을 동년 10월하고 비교해 보면 11월 달이 계절적으로 비수기기 때문에 항상 줄어든 건 아니고 사실 8년 동안에 4년은 11월 달이 10월 달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월 달이 10월보다 줄어들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10월 셋째 주부터 주택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1월 셋째 주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4,000세대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 4,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까이 보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주택거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 놓은 세입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장이 이미 우리 도의회나 도민들에게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책임담당자가 이미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공식적인 담당자들이 시장에 사인 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확정적이지도 않으니까.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인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장에서 부정적인 수치가 나오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 김영환 위원 조선일보는 사실은 경기부양 위주로 지금 통화량 풀어야 되고 그런 목적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획보도 계속 못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책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책임이 수반되는 거고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90%가, 우리 임해규 원장님, 경제가 심리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하고, 그래서 12월분 이제까지 지방세 들어온 게 역대 11년도분이 8,000억이었다, 12년도 9,600억 그다음에 13년도 8,600억. 그래서 초과세입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방 제가 호명드린 임해규 원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장 임해규 임해규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처음으로 여기에서 뵈었습니다, 국회에서만 뵙다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모법이 뭐죠, 원장님?

○ 장 임해규 연구원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특례법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장 임해규 그 법률도 있지만 또 다른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원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설립 및 운영 조례 모법에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목적, 어떻게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이 법률은 별도의 법률이 존재를 하고요. 설립 법률은 이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 12조에 뭐라고 돼 있죠, 12조1항?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원을 운영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라라는 게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지방연구원을 이렇게 설립시켜 주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22억이 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  3명의 연구원이 도에 파견해서, 파견 받아서 도지사 공약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중부일보에서 나왔습니다.

○ 장 임해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설립 및 운영 조례 다시 보면 이렇게 파견 받을 수가 없어요. 연구원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운영할 수 없거든요. 7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감면조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개별 공약 연구는 또 연구원에서 자율적으로……. 이게 연구원의 사유화된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 장 임해규 저희 박사 3명에 대한 파견요청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았고요. 또 그 파견요청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해서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판단에는 그간에도 이런 일만이 아니라 교통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해서 파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특정한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파견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그 파견목적은 특히 새로운 도지사 임용 초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간에 정책을 다루어왔던 사람들이 속도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응했던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연구원이 도민의 연구원이죠. 그렇죠? 도지사의 연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원장님이 이해하시고 이 연구원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라는 기관도 있고요. 이 연구원은 사실은 도민의 혈세를 통해서 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지 어느 특정 개인의 공약을 위해서 연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의 취지에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여기 속기록에 기록됐으니까 원장님이 나중에 그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발전, 도정이라 함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겠죠. 공약 연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공약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사유화된 거죠, 그건. 그러면 KDI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장님도 거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것 연구해라 이렇게 떨어줄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KDI가. 안 그렇습니까?

1호가 뭐냐 하면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도의회, 시군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경기도, 도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도로부터 수탁 받는 연구사업은 괜찮습니다. 그런 사업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도 감시도 되고 그런 연구기관은 또 다른 기관에서도 감시할 수 있으니까.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도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정 도지사의 공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 장 임해규 물론입니다. 제가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주십시오.

○ 장 임해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선거에 공약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공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 했던 그 공약은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거라 하더라도 많이 변경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만이, 그렇게 변경된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도정의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도정을 연구하고 또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그렇게 공약이었던 사업 혹은 그것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파견까지 하느냐 이런 것은 저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특정한 과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특별히 의 법률이나 또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와 같은 저희 역할을 방기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시죠, 뭐. 어디가 맞는지 한번 해 보시고요. 7조, 파견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7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이게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된다는데 그 공문처리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위탁료를 원장님께서 감면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감면한 사실이 없으면, 혹시 있으면 그걸 공문처리 한 걸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견은 관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인건비는 도민의 혈세에서 나왔고요. 여기 2015년 본예산에도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했을 때도 이 파견 조치는 잘못된 조치다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결위 끝나고 나서. 원장님의 말씀은 여기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장 임해규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은 파견된 사람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어떤…….

○ 김영환 위원 두 가지 했습니다. 수행과제하고 파견 조치한 것 두 가지입니다.

○ 장 임해규 그러니까 파견요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고 그 파견된 사람이 수행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것에 대한 위탁료를 받았느냐 하는 질의셨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장 임해규 저희들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기본적으로 도로부터의 출연금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도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전부 다 수탁과제로 처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기본과제, 기본정책과제로 처리하거나 또는 현안과제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는 따로 도로부터 수탁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 지금 파견돼 있는 것의 경우도 어떤 큰 과제 수행이 아니고 주로 현안 중심으로 또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수탁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7조 “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장 임해규 이건 위탁하는 과제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것은 지금 파견해서 도지사의 공약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말이 가는데 모법에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것을, 법률도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왜 연구원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 연구원 본연의 목적, 예를 들면 우리 이다 그러면 경기도에 관한 도민을 위한 본연의 목적 그건 이미 사유화된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이렇게 둡니까? 120억 갖다가 기조실 붙여 가지고 거기서 정책과제 수행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원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철학이 이렇다, 판단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아주 신속한 시기에 잘 정리하신 류인권 단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몇 가지 걱정되고 아쉬운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별도로 깔아놓은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지금 12월 10일 날 입법예고하는 걸로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혹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한 단위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외부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단체들하고도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괜찮으시면 류인권 단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승원 위원 이것 어떻게 협의하셨죠?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현재 지금 마을공동체 분야하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책자로 엮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견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견이 없었죠? 만나서 협의하신 적은 없으시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준 지가 2주가 넘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드렸고 사전에 만들기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으시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만들기 전에는, 전체 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마을공동체 분야나 사회적경제분들이 오셨을 때 예산이나 기본계획, 조례 이런 것들…….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근데 사전에, 이 안을 만들기 전에 논의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나왔을 때 저희가 드린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시죠. 류인권 단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단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정확하게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조례가 8대 의회 때 도시환경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 발의로. 그리고 8대 의회 후반기에, 전반기에 만들고 후반기에 수차례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단체들과 수차례, 정확하게 제 기억에 세 번 토론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수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완전히 틀을 다 바꿔놨어요. 제가 기존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지금 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차라리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도 이것 국토부에 관련된 법이 다 있거든요. 거기 근거해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잘 될 수 있도록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충분하게 기획재정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나 기존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판단이 들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지만 이 조례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추후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따복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승원 위원 뭐, 급하신 일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 두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장에서 그동안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지역단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각각의 부서로 나눠져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받고 있지 못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그야말로 힘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기존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조실에서 마을만들기지원단을 만들려는 구상은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걱정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기조실장님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복공동체는 기존의 마을공동체에다가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2개 사업은 일면 다른 측면도 있지만 많은 공통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보면…….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박승원 위원 향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향후는 운영하면서 약간의 자그마한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것은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따복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전체 사업을 쭉 합산해 보니까 약 67억 정도가 현재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는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승원 위원 근데 그 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할지 염두에 두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까지 그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할 거고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을 공모해서 적정한 민간단체에게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시킬 겁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어쨌든 이 사업을 도청에서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전체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근데 소위 말해서 준비된 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그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한테 위탁을 줘야 되죠?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논의된 주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현재 사업을 보면 사업량이 상당히 방대해요. 인원도 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철학이나 목표나 내용이나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처음에 너무 틀을 크게 잡아놓으면 이 사업을 첫해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토론,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센터를 잘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체계를 잘 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들과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사업의 인력과 예산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재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무 예산과 인력을 방대하게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굉장히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고 사업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원도 좀 축소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틀, 시스템을 만든 이후에 사업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체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따복마을추진단을 만들었고요. 소수 과단위의 조직입니다. 실질적으로 따복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주체는 민간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따복마을지원센터이고 이 지원센터를 민간법인에게 위탁해서 추진할 거고요. 실제 사업비는 67억 정도 되지만 그 속에는 8억 정도 기존에 하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6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잠재돼 있는 도민들의 마을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자그마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류인권 단장님을 통해서 다 받아서 제가 학습한 내용들이고요.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이 문제들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두 가지 문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되어 있는 단체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광역단위에서 너무 비대해지면 광역 중심으로 이 사업이 가면서 현장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의견을 듣고 일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초기 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문제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따복공동체한마당 행사비가 2억 그리고 시군에 공간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시설비해서 5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백서 2,000만 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 외에 따복공동체 사례발굴 및 확산이라고 해서 10억의 사업을 포함해 놨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나머지 사업들은 그런대로 갈 수 있다고 쳐요. 아까 67억 내부에서, 8억은 이미 국토부하고 행안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시군에 내려가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런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업들은 현재 올해 안에 추진하는 데 무리도 좀 있고 너무 과도하게 많은 욕심을 부린 사업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비는 조정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드리면 한마당 행사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체들이 자기들이 계속 운영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시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리고 사실 공간지원 사업도 보시면 실제 공간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0개소밖에 안 됩니다.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1개 시군당 1개도 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통합부지사가 소속돼 있는 실국이 환경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이죠. 거기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외협력담당관…….

○ 박승원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통합부지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전에도 논의됐습니다마는 경투에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회통합부지사 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사회통합부지사 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저희 따복공동체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수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제가 중도에 말을 끊을 수가 없는 연속된 말이 있어서 제지를 차마 못 합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장님, 저는 지금 박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집행부가 잘 주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만을 놓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도록 만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칠 수 있다.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 여러 가지 쟁점이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역 5대 도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매우 큽니다.

○ 김정영 위원 도로서비스 수준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 연장을 면적과 인구에 대비해서 지수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우리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고 또 남부와 북부 차이도 벌어집니다. 지금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면적으로 보면 58% 대 42%, 6 대 4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 3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북부 인구는 3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대충 해보니까 한 30%도 안 돼요, 26~27%. 인구가 적고 그에 비해서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400억씩, 500억씩 1년에 투자한다고 하지마는 토지보상비가 지금 부동산 급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국에서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올해 도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올해 2014년도와 15년도의 예산투입도 남부와 북부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방향이, 예산 편성의 미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의 미션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의 하나로 이 부분은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서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인원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기북부 지역은 효순ㆍ미선 사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것은 도로가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는 겁니다. 북부지역은 안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툭하면 대포가 떨어지고 훈련 도중에 큰 사건ㆍ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따뜻한 경기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출신이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SOC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의정부시는 수혜를 보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가진 시군의 의원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따뜻한 경기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더 치열하게 되겠지만 저는 기조실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시는 핵심 분이시니까 이런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남부권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거는 제가 기금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방소비세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 인천이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지방소비세의 35%를 10년 동안 출자를 해 가지고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해주자. 그 대신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서로 상생협력 협의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 김정영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매년 나갑니다.

○ 김정영 위원 결국은 수도권이 잘살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잘살게 돈 좀 나눠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정영 위원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것처럼 경기도도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기금에 대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권미나 위원 자료가 왜 안 오죠?

○ 위원장 류재구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문제 때문에 부지사가 여기에 와서 문제제기를 받은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 따복공동체라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사되기 위해서 우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자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왜 참여하지, 왜 만들지, 일어납니다. 개인의 수준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라는 의미를 살렸을 때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준비단계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다 공동체였으니까. 지금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넓어진 상황에서 이게 마을공동체 관에서, 특히 광역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이 기초단위 더 나아가 읍면동단위에서 또 더 작게는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봐왔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예산이 보면 한시적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이런 반복된 과정들을 여실히 봐왔고 또 완주군에 어떤, 대한민국의 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5년 전부터 그것을 유심히 현장에서 또 행정적으로 많이 봐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좀 행정이 너무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막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좀 그게 특히 선출직들이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기관장도 마찬가지고. 내 대 때 방향성을 설정하고 벽돌 하나 쌓고 그다음 사람이 또 벽돌 하나 쌓고 이랬을 때 그 담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런데 내 대 때 뭔가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광역이나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초에서도 많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이 따복공동체에 관한 지원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6기 취임 이후에 우리 따복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전국에 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추천하는 가장 잘되고 있다는 마을공동체를 수 개 방문을 했었고요.

○ 조승현 위원 도봉구 갔다 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 9월 달 정도에 만들었고요. 세부추진계획도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면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금년도에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예산은 34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 위탁…….

○ 조승현 위원 서울은 준비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 예산만 70억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서울은 광역단위에서 움직였다기보다도 거기에서는 큰 틀을 마련했고 세부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틀과 실행을 다 주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언밸런스가 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 수립이 불과 몇 달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큰 사업,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될 이 사업인데, 이 농촌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만든 데가 대표적으로 완주군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각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지원체계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크게 어떤 성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따복공동체라고 명명은 했지만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부분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한 3~4년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면서 개선이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되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추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서울 추진한 시스템을 거의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이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추진체계는 서울시가 3~4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따복공동체가 방향이 잘 설정이 되고 또 이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그게 준비 미흡이라든지 또 이게 일체가 안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원조례도 정하고 그래서 입법적으로도 완비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례는 저희들이 2월 임시회 때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3월 달까지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승현 위원 또 하나는 시간이,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에 이게 한 55억 정도 돼요. 53억 정도. 이 적절성, 타당성, 효율성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있어야 된다, 성공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퍼스낼리티가 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에 보장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중앙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누구나도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법이 없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됩니까, 지금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유출되면……. 빅파이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화사업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화사업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빅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침해할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 조승현 위원 있죠. 왜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정보사업, 복지정보사업도 다 개인정보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빅파이만 유독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 사업도 우려는 있지만 꼭 이 사업만 침해요소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절하냐 타당하냐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제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시행한 후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또 다른 불필요한 요소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입법 조례 이런 것도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런 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 조승현 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을 옹호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법과 제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 한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저희들…….

○ 조승현 위원 이게 원칙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님, 빅파이사업도 저희들이 최소한 5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또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서 재정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우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성과 내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들한테 좀 맡겨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127명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또한 의정활동의 기본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의원들이 앞으로의 문제점 또 좋은 점은 장려하고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비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기본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과연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정책적인 수립이 타당한 것인지, 집행에는 문제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해나갈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빅파이사업도 저희들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들, 교수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지금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공데이터 개방이요?

○ 조승현 위원 네. 제공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일정한 표준화를 시켜서…….

○ 조승현 위원 또 관련 규정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규정 없어도……. 지금 규정이 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표준화도 지금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표준화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일부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또 개발할 겁니다. 개발할 것이고 정보공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다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 조승현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 온 것만 가지고,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게 하나밖에 안 왔기 때문에. 해피콜 운영비가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 조승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측정방법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화설문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분야는 무엇이냐 했더니 8개 분야입니다. 전화로 누구한테 어떻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대기업 보면 항상 애프터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공부문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할 때 친절했느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환류를 시켜주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이런 것보다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민간감리체계를 하는 게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주 눈을 뜨고 찾아볼 겁니다.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이게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이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조승현 위원 오로지 어떤 사업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전화로?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 일반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항상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그 뒤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는…….

○ 조승현 위원 그것하고는 약간 틀린 게, 그건 소비자가 어디를 이용했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컴플레인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세요. 인허가부분, 환경업소, 농수축산물 검사, 식의약품 검사, 용역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걸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고…….

○ 조승현 위원 그럼 2014년에 10월까지 어떤 민원을 받으셨고 어느 지역으로부터, 그 처리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잠시 더 쉬시고요. 장시간 서서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연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죠?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집행부 안대로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 장 임해규 우선 저희 GRI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기를 사실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일단 반영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저희들이 석사연구원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당장 12월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닌가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석박사급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실상 실직자가 되는 사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처를 원장님 입장에서, 조직의 수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거고 고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중차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게끔 했는지 이런 것에서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죠? 직원들 말고 원장님께서?

○ 장 임해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애초에 잡은 것은 한 16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애초에. 당연히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면 각개를 통해서 저는 저대로 또 다른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집행부랑 접촉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이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산하기관 예산도 감축되고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 장 임해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사람을 거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지금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0원이 반영이 됐어요. 전액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직의 위기에 처하고 그동안 좋든 싫든 간에 의정연구센터를 관리를 해온 입장에서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 입장에서 당연히 저는 예산을 사수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한 수단,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백방으로 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각 산하기관장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운영비가 몇 억이라도 깎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비가 깎여도 직접 여기에 찾아오고,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위원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그것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런 일종의 예산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사업비가 깎인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깎인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사실상 실직 상태로 내모는 살인적인 예산 삭감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수수방관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철학, 소신, 가치관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장으로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철학이고 자세냐 저는 이것을 여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임해규 제가 위원님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저희들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화시키고 확대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으로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 장 임해규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님이나 또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상임위 때는 다 만나 뵙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입법조사관을 12월 달에 채용하게끔 되어 있죠?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기능 자체가 중복된다고 하는 지적.

○ 장 임해규 또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워낙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여기에 직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향후에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센터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할지라도 일종의 시한을 먼저 통보하고 그 안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랄지 이런 유예기간 같은 거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정도 센터가 유지되고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담보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특히 석사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간담, 면담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저희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을 입법조사원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의회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원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석사연구원들도 대체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입법조사원을 뽑을 때 그간에 일을 해 왔던 석사연구원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또 그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쭉 나눴고요.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적정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라도 또 감사원 감사를 고려해서라도 최소화로다 하기 위한 일정한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걸 위원님들께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일부는 물론 축소됩니다만 많은 석사연구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의 일종의 협력파트너가 집행부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상도 의회보다는 집행부 쪽에 굉장히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 수많은 리포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결국은 입법기관이 하고, 그러니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개발원하고 입법기관인 의회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나 정책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도로써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내년부터 좀 시책으로 추진하시되 의회하고,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또는 뭐 의회하고 주기적으로라도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실국별로 매칭이 되는 부서끼리, 상임위끼리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서로 피드백이 되면서 개발원에서 생산한 연구정책제안 아이디어들이 이쪽으로 환류되고 또 다시 이쪽의 입법 노하우랄지 경험들이 그쪽에 전달되고 이런 과정들을 제도적으로, 원장님 계실 때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임해규 저는 그간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의정지원센터야말로 저희 연구원이 의회도 정책의 주요한 의뢰자다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체계였고 또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런 역할이 절대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능은 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과는 좀 다른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장 주요한 저희들의 정책의뢰를 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이 세심하게 보셨으면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연구비를 한 3억 정도 이번에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비를. 그 연구비는 그간에는 주로 의정연구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깊이 있는 정책연구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와 같은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또 그간에 의회와 관련했던 시군 순회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그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편성에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와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지금  122억에 대한 예산서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 장 임해규 예산서 자체를 갖다 드릴까요?

○ 김영환 위원 네, 예산서 자체를 주셔도 좋습니다.

○ 장 임해규 (관계직원을 향하여) 예산서를 그냥 드려.

○ 김영환 위원 얼른 1~2분이면 보니까요.

○ 장 임해규 네, 예산서 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드렸습니다, 전부 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122억 내용을 모르니까.

○ 위원장 류재구 자, 우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고.

○ 권미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좀 그런데 꼭 이걸 사업비 중에서도 출연금으로 다 받으셔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 장 임해규 네.

○ 권미나 위원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 임해규 은 사업의 기본 성격이…….

○ 권미나 위원 출연금이다?

○ 장 임해규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의 수입에 그 정도는 출연금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버는 수입은 뭐냐 하면 시군이나 혹은 경기도로부터 별도의 일반적인 정책연구가 아닌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해 달라거나 이와 같은 사업을 저희들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중의 한 30% 정도를, 사업비를 받으면 비용으로 다 쓰고 한 30%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1억짜리 수탁용역을 받으면 3,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의 수익이 됩니다. 그와 같은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금이 한 그간 150억, 200억가량 있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수입도 사실 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입의 대부분은 출연금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 출연, 우리 연구원을 도에서 이렇게 설립을 한 것은 도가 출연금을 대서 연구를 하게끔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모든 출연 연구기관이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에 입각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비 보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금 그게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서 예산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경기인재개발원이나 에서 연구하시는 거 의원님들한테 책자로 보내 오죠?

○ 장 임해규 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제가 못 찾았어요, 찾다가.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꼭 등기로 집으로 보내지 말고 인터넷 E-mail로 받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참 많으셨거든요?

○ 장 임해규 네.

○ 권미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에게는 연구과제를 E-mail로도 보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우편으로도 보내시잖아요.

○ 장 임해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정책과제나 그와 같은 것만, 그것도 아주 제한된 도의원님들이나 관내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몇 분에게만 제한된 수량을 우편으로 별도로 출판한 것을 발송하고 대부분은 다 인터넷에서 보도록 되어 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내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아쉬웠던 것들은 E-mail로 조금 했으면, 지금 뭐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아직 안 왔는데요. 따복공동체 단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복공동체 이렇게 보니까 워크숍과 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권미나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토론회하고 이렇게 잡힌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혹시 데이터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토론회, 워크숍 예산만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각 사업마다 토론회나 워크숍이라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중복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자면 경기네트워크 의제발굴워크숍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발표회, 도민토론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주민들과의 소통과 토론회인데요.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좀 낭비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계획이 아직 없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계획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화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복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마을을 조사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과 이런 회의라든지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사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보면요. 도ㆍ시군 공무원 워크숍 해서 500만 원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회는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됐습니까? 왜 3회인지도 궁금하고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현재 보면 시군에 따라서 따복공동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적다 보니까 마을주민이나 활동가들이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 권미나 위원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알겠고요. 왜 3회라고 지정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3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 권미나 위원 그냥 계획 없이 3회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연초에 한 번 하고요, 중간에 한 번 하고 끝날 때…….

○ 권미나 위원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직은?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상황 봐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게 정확한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5개소 500만 원인가,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정확한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주민생활활동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권미나 위원 그 사업에 보면 지금 공모사업 추진절차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보조사업자 교육이라는 게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른 공모사업들 보면 굉장히 절차가 간소하고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수긍이 가는데 유독 주민제안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따복공동체사업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이 주도하다 보니까 주민이 제안하면 행정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바로 시군 통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걸로 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따복공동체 방식은 마을계획 수립단계부터 마을활동가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 권미나 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이 자료에는요. 이 사업만 보조사업자 교육이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왜 그러냐면요. 주민제안사업은 원래 사업 자체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 사업은 특히 더 그런 것이 뭐냐면…….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보조사업자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모든 사업에는, 따복공동체마을에는 이 보조사업자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 없고 유독 이것만 있는 거는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다른 것도 이제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전혀 주민사업을 안 해본 분들이 처음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의 역량이 뭐예요? 뭘 하는 보조사업자 교육인가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선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경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회장님이라든지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넣는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컨설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분들이 정산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를 때 충분히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단계를 5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간소화할 건 간소화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셔야지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박승원 위원님 말처럼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된 데이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은 굉장히 크면서 아무런, 그러니까 정확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게 본 위원도 조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따복공동체 단장님께서는 좀 책임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복공동체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하루에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권미나 위원 하루에 2억을 쓴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한마당축제가 따복공동체 말고도, 기조실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한마당축제라든지 도민들을 위한 축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시군 전체 사업을 하는 걸 치면 1,000개도 넘어갈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뭐 한 열 몇 개는 될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죠? 그중에서 1억 이상인 게 몇 개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개 항공전 같은 경우에 15억씩 쓰고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행사하는 데 120억씩 쓴 것도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보트쇼나 항공전 빼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한마당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마당축제가 축제라기보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소개하고 서로 사업을 잘하기 위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 권미나 위원 마을사업이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마을사업인데 하나의 전시회 겸 어떤 정보 교류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정보 교류의 장이 하루에 2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우 적은 돈입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적은 돈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만 원 정도는 부스설치비고요. 장소도 임차해야 되고 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브로슈어도 만들어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 행사도 2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매우 적은 돈입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거 아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한마당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장애인 축제 한마당 행사도 그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들어가는 거죠.

○ 권미나 위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1,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요. 따복공동체 한마당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으세요? 단장님.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 행정에서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을활동가나 사회적경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고 서울시 거나 전북 거를 다 참조해서…….

○ 권미나 위원 참조한 게 2억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산출기초 시설비 1식 6,000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8,000, 행사홍보 및 운영비, 운영비가 2개나 있어요. 6,000.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간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2억.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앞으로 행사 한마당 같은 경우는 행정이 주최하는 게 아니라 민간 활동가나 마을 리더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권미나 위원 같이 만들어가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컨트롤타워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셔야죠. 그런 것도 없고 같이 만들어 가니까 그냥 2억?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내년 연말에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실하게 내용을…….

○ 권미나 위원 만약에 2억이 더 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며.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억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 권미나 위원 그럼 이 행사의 질은 나빠도 그냥 돈에 맞춰서 하겠다?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행사 한마당 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들겠다…….

○ 권미나 위원 서울에 지금 따복공동체 있습니까? 없죠?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서울은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각각 따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경기도가 대표브랜드로 넥스트경기도의 하나로서 따복공동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베끼겠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못 낸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마을…….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꼭 만드셔 가지고 따복공동체 한마당이 경기도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다른 부분은 그래도 많이 준비된 답변들을 하고 계신데 이 따복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참 답답하네요. 그런 정도로, 돈 주시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뭐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 최호 위원 경기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 나왔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나왔습니다.

○ 최호 위원 1위 하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호 위원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가 1위 한 지가 얼마 만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2011년에 최초로 1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 작년에 4등에서 이번에 1등으로 됐습니다.

○ 최호 위원 각 부서에서 청렴기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내부ㆍ외부 또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크게 3개로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도 같이 평가받은 부분이죠?

○ 감사관 전본희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만 받은 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또 별도로 했습니다.

○ 최호 위원 별도로요. 하여튼 요새 각종 언론에 기관들의 공직기강 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많은 공직자들께서 나름대로 청렴도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모든 공직자가 이런 정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잘하신 건 잘하신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기조실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최근에 사용하신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청의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책자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하여튼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예탁금이 약 800억 정도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천에서 유소년축구대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가보시진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최호 위원 요 근래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 민간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요. 이럴 때 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민간이 교류하기 위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감안해서 몇 가지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지사도 가셨죠, 거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갔다 오신 결과나 이런 것들 보면 아마 그런 단일 스포츠행사에 북한의 고위급들이 와서, 그것도 남북의 최전선인 연천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데서 5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돼 있는 것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일정 부분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일정 부분이라는 게 어떤 자금이 나갈 때는 기조실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경우의 자금이라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연천군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연천군에 이 사업을 위해서 5억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 최호 위원 바로 그렇게 정치ㆍ군사 이념적인 접근법에서 탈피해서 실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스포츠ㆍ사회ㆍ문화ㆍ경제교류 이런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활발한 남북교류의 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본 취지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의회에도 남북교류협의회가 있고요, 특위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8대 때 그 위원회를 했는데 한번 개성을 방문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유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금이 지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보니까 내년에는 평양을 방문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그럴 때 우리 의회에 있는 특위 위원들 또 양당의 대표단, 의장단 이렇게 같이 경기도와 평양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스포츠를 통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관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지원기준을 보니까 “도내 기관ㆍ단체의 인도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서 이 800억에 이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라도 배정하고 또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정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통일 대박을 이루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많은 경기도민이 갖고 있는 만큼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안들이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임해규 원장님.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 나누다가 말씀 다 못 나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도의회나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 있다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의 연구과제를 보면 도의회에 지원하는 업무보다 도정에 지원하는 업무가 더 많은 비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임해규 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 장 임해규 그간 그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로 보면 사실 도에서 의뢰하거나 또는 시군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 숫자가 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 최호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자체수익도 있고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또 연구원들의 능력을 각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것이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만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히 소요되고 또 122억 중에서 이번에 북부에 설치된 돈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한 105억 정도는 에 도의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많은 걸 주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에서 연구한 많은 자료들이 도의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임해규 원장님 계속해서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입법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정책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원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면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 지출예산 내역을 받아보니까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원장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연구부대사업에 의정연구교류, 그러니까 지방의회 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정연구교류사업이 올해 1억 2,3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가 내년에 6,000만 원으로 6,300만 원이, 절반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실인 거죠.

다음에 오히려 대외연구교류, 대외연구교류는 주로 어떤 파트너하고의 교류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시군 토론회랄지, 시군 순회토론회랄지 그다음에 집행부하고의 교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겁니까?

○ 장 임해규 지금 4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네.

○ 장 임해규 대외연구교류는 저희 내부에서 하는 연구사업 외에 의회와 하는 연구교류사업도 포함되고요. 시군 순회토론회 같은 것도 포함되고 또 외국과 하는 연구사업들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지방의회 협력사업이 절반 이상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연구교류사업이 지금 절반 이상 삭감됐잖아요. 1억 2,300에서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아마도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의정연구센터 예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별도로 있죠. 하여튼…….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사실은 없는데도 이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정연구센터 예산은 별도로 온다고 생각을, 예산서를 짤 때 별도로 증액된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인 상황논리로만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올해 계획된 의정연구교류사업이 7회라고 돼 있고 대외연구교류사업은 82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류사업 각각의 대상, 그다음에 기본 개요가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의정연구교류사업, 대외연구교류사업 올해 실적이 있을 겁니다. 올해 실적을 전체 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계속해서 잠깐 봐주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의 중점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 열 가지 되는데 이게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따복공동체 지원방안, 경기북부 발전전략 그다음에 도민안전강화 방안 대체적으로 보면 남경필 지사가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10대 과제로 제시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종의 공약사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경필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 연구원이 올해 중점 사업목표로 잡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철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공적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연구기관은 단체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고유한 업무와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안이, 이를테면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도민의 삶에 관련된 현안이랄지 정책현안이 갑자기 뒤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중점사업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최근 5년 동안의 중점사업을 쭉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단체장의 시책에 따라서, 공약에 따라서 연구원의 일종의 정책보좌기능이 부분적으로 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전이나 목표 자체가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지만 어떤 시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춰서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 임해규 우선 2015년 중점사업이 아마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 보시고 판단이 드시겠지만 사실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복공동체 사업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사회적경제나 또는 공동체를 촉진하고 고양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 말하면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우리가 연합정치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따복이라는 고유명사를 일부러 풀었습니다, ‘따뜻하고 복된’이라고. 그런 오해를 자꾸 하실까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저는 그와 같은 사업은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올해 중점사업을 잡을 때는 많은 아이디어를 미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지금 원장님, 자꾸 연정을 들먹이시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원장님 국회의원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사실상 직업 아닙니까? 그런 분이 연정을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변명거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권력입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이 연정이라고 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권력 운용방식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물어본 과정이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엄밀하게 본다면 도민의 민의, 그러니까 표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죠, 굳이 이야기를 않지만. 근데 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곳에다가 다 들이대면서 연정이니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임해규 원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나 정치적 가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짧은 시간인데요, 기조실장님 잠깐 더 나와 주십시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님.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세요? 그럼 별로 시간이 없네요. 얼른 해야 되겠네요. 그럼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북동부 특화발전사업비 400억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봤더니 1차질의 때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역시 경제실에서 기존에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을 약 15억 8,000만 원어치 6개 사업을 일몰시켰고요. 그다음에 실소요액 대비 일부만 편성했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은 사업이 266억 3,80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은 이 400억에 달하는 공모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검증된 사업을, 사업성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사업을, 거의 한 280억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사업예산을 결국에 희생시킨 가운데 재원이 마련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서민금융햇살론이랄지 취약계층 및 서민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것은 뭐 굳이 답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사실관계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자꾸, 저는 북부지역 발전전략이랄지 이쪽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남북 간의 지역주의 갈등 쟁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먼 거리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지역에는,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경기북동부 6개 시군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동안 33개 사업에 2,756억 원이 현재 편성이 돼 있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총사업비 2,756억 원인데 이 가운데 공모사업이 이미 10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전략사업이 2,204억 원, 지특사업 452억 원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496억 원, 이 가운데 도비가 362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세세한 내용은 놔두고라도 이만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순수하게 북동부지역의 낙후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사업만 이렇게 큰 규모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추진이 돼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그 외의 각종 개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1차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는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화발전 전략, 재정적 집중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책임을 지고 선제적으로 먼저 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 툴, 균형발전특별회계랄지 그 외에 북동부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전략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툴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조금 집행부하고 이견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시각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요. 제가 별로 권한은 없는데 위원장님, 한 30초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 위원장 류재구 (고개를 끄덕임)

○ 양근서 위원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수차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지역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각종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관련되는 규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군사적으로 많이 규제를 당하고 실제적으로 성장에 대한 억압을 받아온 지역인데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북부발전, 그동안에 민선3기ㆍ4기ㆍ5기 도지사들 외쳤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5년 전에, 제가 2004년도에 양주 부시장을 했지만 지금 가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때 북부지역에 대해서 인프라도 낫고 산업시설도 높고 좀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힘드시겠지만 똑같은 경기도에서 그야말로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세출에 있어서도 경기 북부지역에 되는 배정 예산이 30%가 채 안 됩니다. 70%는 항상 경기 남부지역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후돼 있고 성장가능성이 많은 북부지역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 김영환 위원 임해규 원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GRI 의정센터 빼면 총 30억 정도 좀 넘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죠? 내년 본예산에.

○ 장 임해규 네, 3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확인을 했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의 앞으로의 원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혹시 사회통합부지사가 파견요청하면 3명 파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원을?

○ 장 임해규 파견요청이 있고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면 파견해야겠죠.

○ 김영환 위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 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장이 3명 연구원 파견해 달라고 하면 파견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장 임해규 도의회에서 파견요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의회 말고 의장이.

○ 장 임해규 어떤 의장이?

○ 김영환 위원 도의회 의장이 연구원 3명을 파견요청하면 파견해 주실 수 있냐 이거죠.

○ 장 임해규 물론 파견할 수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요, 이 구조가 원장님이 이 원을 정말 도민을 위한, 도민 전체를 위한 연구원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어떠한 외풍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운영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이 연구원은 아마 원장님 이후에 큰 바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과정에서 쭉 확인했던 거는 2015년도 주요사업 문제도 그렇지만 마치 도지사 한 번 바뀌면 연구원의 큰 연구의 방향과 틀이 거기에 그냥 쭉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혹시 주요과제가 그거밖에 아이디어를 못 내셨나요?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임해규 원장님이 국회의원 시절 4대강 사업이 있었습니다.

○ 장 임해규 네.

○ 김영환 위원 저는 그때 보좌관으로서 매해 날치기 예산을…….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연정이고 4대강이고 일단 예산과 관련된 것의 추가질의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잠깐, 시간 좀 중재해 주세요, 시간 좀.

○ 최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수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뭐 도덕적인 부분 아닙니다.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도 그 당시 지적을 하지 않았고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이 국책연구기관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기재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왜, 국책연구기관 통하면 예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김진표 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책연구기관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기재부는 시행령만 고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때문에 함부로 범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원장님께서 도지사가 그러면 이거 업무를 좀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원 한 5명만 더 파견해 달라, 추가적으로 한 2명만 더 파견해 달라, 이 연구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파견해 주시겠습니까?

○ 장 임해규 제 생각에는 그 인원이 좀 과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파견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 보내 달라 그러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에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원장님의, 원을 책임져야 되는 분으로서 본연의 연구업무를 해야 되는 연구원을,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을, 계약은 원장님하고 하신 거예요, 근로계약은. 그런데 전혀 다른 고용주로 보냈어요.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기관 내에서 법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은데 여하튼 일종의 배임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연구원에게 월급은 그쪽으로 줍니다. 수탁 비용도 안 받았어요. 문서도 왔다 갔다 안 했습니다, 수탁 관련해서. 이것도 원장님이 그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연구원은 또 수탁 비용으로 연구과제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회사도 감사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두는 거는, 대표이사 마음대로 감사를 “너, 감사직원 중에 하나 이리 와서 대표이사를 통해서 일해라.” 이러지 못해요, 일개 회사도. 그거는 그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고 또 자율적으로 그 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확인한 거는 2015년 중점과제, 일종의 과제물의 해바라기. 아까 연정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정에서 제기된, 사실은 다른 쪽의 연구과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걸 중점과제들로 얹어 놓고 예산을 30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원의 존립, 중립성, 독립성, 자율성 이 부분에 원장님의 판단이 저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저는 질의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 장 임해규 우선 연구의 중립성에 관해서는 저는 연구원들께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뢰자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연구원의 양심에 따라서 연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법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거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하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하고 했는데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차피 법적 검토를 하신다니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장 임해규 그리고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와 같은 파견업무는 그간에도 몇 차례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고 생각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사를 보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도정을 보조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특별하게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연구원이 아니고요, 민간전문가 파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조실장님 잠시 한번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따복공동체지원단 사업내용을 쭉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이제까지 제가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이 공동체가 뭘, 무슨,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에요, 이 공동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그런데 내용은 지역활동가하고 교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센터를 2개를 설립합니다. 어떤 공동체예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 김영환 위원 잘 몰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추진해 왔던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소지역 단위로 체육이든 문화든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운용하도록 함으로, 운용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무슨 우리가 예산사업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제까지 그 시장의 역사,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지역사업을 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부터, 행복한가게부터 시작해서 공공제작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그것하고 지금 전혀 제가 연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서울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구체적인 시민활동가와 지역과제들을 같이 수행해 내는 거고.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따복공동체 예산은 민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주민을 교육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무슨……. 아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미 민주적인 시민이고 이미 지역사회 우리 관보다 훨씬 뛰어난 시민역량을 가진 그분들을 교육하고 작은 사업을 통해 마을과 주민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마을공동체 주민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전문가로 양성하고 강사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람 양성에 집중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무슨 사람 교화하는 공동체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좀 말씀드리면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도 제가 내고 했지만 따복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의 형이하학적인,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이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펼쳐야 되는데 센터 2개 짓고요, 교육사업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활동가들 충분히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 만들었는데 그것 죽이고 따복공동체센터 2개 설립해서 31개 시군을 또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좀 말씀을 드릴 건…….

○ 김영환 위원 네, 얘기해 주시고요. 나는 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쭉, 제가 지금 여기 주신 자료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근거도 없고 전체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얘기나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문구상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역단위의,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지역단위의 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을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알려주면서 잠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소규모의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끌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사업에 대한 구체성은 사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2개 만드는 건 경기도지역이 또 워낙 크고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를 일깨워주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센터는 제가 보면 배보다 배꼽이 나중에 더 큽니다.

그다음에 빅파이요. 제가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조례 제출했는데 수정가결 됐습니다. 수정가결 됐는데 빅데이터 관련 조례 근거들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통계 처리할 때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상임위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상임위 속기록에는 빅데이터를 별도로 두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본질의하실 분이 몇 분 되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이죠? 본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질의하시는 분이 또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시면 밤새서 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행정감사, 정책감사 하는 게 아니고 예산감사면 본인들이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 본질의하실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는…….

○ 최호 위원 그리고 잠깐 마지막 한 마디 더 하면 계수 하시는 분, 저 시계가 10분짜리죠? 그런데 저걸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또 10분짜리예요. 그럼 5분짜리가 없죠. 5분짜리가 없으면 무슨 벨을 갖다 놓든가 뭘 갖다 놓든가 하셔야지 저걸 보고 계속 보면 계속 10분짜리예요. 또 놓고 또 얘기해 보면,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시계를 보시지는 않는다고요, 사실 시계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래 계셨으면 당연히 순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질의를 요청했을 때 거수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이해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 지금 홍보비로 나가는 게 총액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0억가량 됩니다. 100억 좀 못 미칩니다.

○ 진용복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수치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하기야 경기도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정확한 수치라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도정홍보비로다 설명서 56쪽에 보니까 7억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 증감사항이 증액이 2억 2,700이 됐는데요.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기조실에서 금년도에 우선 신규사업으로 따복마을하고 빅파이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또 지금 민선6기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방향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타 실국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복마을을 새로 경기도의 주요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따복공동체에도 홍보비가 또 2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책정이 됐는데 그럼 이것하고 56쪽에 나오는 홍보비는 별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 잠깐만요, 위원님. 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주로 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따복사업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는 주로 마을공동체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또 따복마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이나 브로슈어 같은 것 제작을 하고 또 포털사이트 연계해서 홍보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 진용복 위원 대변인실에서도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계상이 됐잖아요. 올해 홍보비가 보니까 약 1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변인실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 홍보비 파악을 한번 질의한 위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나온 답변하고 세 채널에서 했는데 예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기조실장님은 경기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라는 것은 신빙성을 갖고 믿겠는데요.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신문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모든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라도 다 도정홍보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것을 한쪽으로라도 치우쳐서 한쪽에서 창구역할을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사실 대변인실에서 홍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홍보예산으로 99억 4,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서너 배 정도 많이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실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도민들의 요구를 정책설계 하는 데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점이자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 천이백육십만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일이 알권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서울시는 경기도보다도 몇 배의 홍보비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하고 꼭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그래서 꼭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도 우선 기본적으로 홍보비 규모가 만들어져야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언론 같은 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비가 없으면 홍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경기도의 대변인실이라는 경기도의 도정을 홍보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국별로 보니까 정책홍보비가 많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경기도 도정에 대한 홍보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이나 어느 한 곳에 컨트롤타워를 둬 가지고 지금 99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꿀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께서 다음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말씀해 주세요. 추가질의하실 분, 한 분. 또 계세요? 없으십니까? 두 분, 세 분. 그러시면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 박승원 위원 기조실장님, 35쪽의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워크숍 1억 9,000만 원짜리 자료 갖다 달라니까 아직 안 갖다 주시네요? 도정현안 워크숍이야 안 갖다 줘도 제가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경기연정 관련해서 뭔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개발원 원장님.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개발원 원장님.

○ 장 임해규 네.

○ 박승원 위원 가능한 한 짧게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그동안 경기도청으로 계속적으로 파견을 해 왔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 장 임해규 네, 두 차례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두 차례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박승원 위원 언제인지 정확하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 사실관계를?

○ 장 임해규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을,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은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 버스교통시스템 문제 때문에 파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강 물 관련해 가지고, 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파견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여부 있으면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어제 모 지방지에 난 신문에 보면 “19년째인 경기연이 소속 연구원을 경기도에 파견 근무하도록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 장 임해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소명자료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 장 임해규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진행하는, 법적으로는 파견한 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어떤 걸로 확인을 하신 거죠?

○ 장 임해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파견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으로부터 도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런 사실관계. 여기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개발원 설립ㆍ운영 조례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요청은 연구원 원장님께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도청공무원을 요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파견 요청할 때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 장 임해규 다시 한 번.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장님께서 시군 장이나 도지사한테 파견을 요청하면 공무원을 파견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개발원 연구원들을 도청에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없다고요.

○ 장 임해규 저희들 인사복무 규정에는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런 자료 좀 주세요. 그건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개발원의 올해 사업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업의 14억 6,000만 원 정도가 북부연구센터 설치ㆍ운영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존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 문제를 결정하신 거죠? 그냥 내부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냥 되는 건가요?

○ 장 임해규 우선 저희들이 인원과 직제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북부에 연구센터, 그러니까 북부에 분가해서 있지는 않지만 주로 북부와 관련된 연구를 그간에도 통일ㆍ동북아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 내부에 센터기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북부에 사무소를 두고 해 달라는 그간의 북부청의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그 점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 내부에서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 박승원 위원 북부연구센터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경기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장 임해규 저희들 판단은 현재 우리 경기도 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승원 위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별도의 어떤 사업부서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개발원은 철저한 연구단체예요.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합적으로 원장님께서 연구의 목표와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북부연구센터를 별도로 두어서 여기 보면 인건비 6억, 정책연구비 3억, 운영비 5억인데 실제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면 실제 정책연구비는 3억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북부 연구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이것을 분원 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간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이게 개발원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장 임해규 저희들 한 박사가 1년에 수행하는 연구가 정책연구나 수탁연구처럼 3∼4개월 걸리는 연구들을 5개 정도 수행한다고 보통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고요.

○ 장 임해규 그런데 그중에는 현안연구들도 많이…….

○ 박승원 위원 늦어서 자꾸 길어지니까 저도 짧게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8대 때 개발원 산하에 통일연구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아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는 통일연구소가 국가가 해야 될 사무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컸었고 또 여러 가지 김문수 지사의 대권플랜과 연관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 속에서 반대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 여부들을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교감하고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북부에 통일연구소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도 북부에 통일연구소를 두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뭔가 명분 있게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별로 논의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발원 측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탁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위원들한테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자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시죠. 괜찮으시겠죠? 진용복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그냥 제 의견만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연구의 중립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8대 때 김문수 지사가 GTX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개발원이 GTX의 비판적인 반대 대응논리를 만드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GTX 빨대효과 없다라고 하는 내부의 정책연구자료 만들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GTX 결과적으로 1개 노선만 확정됐습니다. 당시에 김문수 지사가 요청했던 것들은 3개였어요. 이 부분에 엄청난 홍보와 많은 예산을 투여했었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봤을 때 지금 원장님이 얼마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가, 이 정책연구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책연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원장님이 고민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한 많은 곤란에 빠질 거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제가 마무리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원장께서 답변하신 얘기 중에 또 다시 재차 질의해서 또 똑같은 답변을 끌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점을 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홍석우 위원님 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상 요구한 자료로다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각 직원들의 업무분장표하고 그리고 직원현황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장 임해규 뭐에 대한 업무분장표…….

○ 진용복 위원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표요.

○ 장 임해규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거기서 안 온 게 또 연구원별로 1년 건수, 개인 건수도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장 임해규 금방 갖다드리는데요. 아마도 연구원별 개인 건수는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연구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직원들이 거의 다 퇴근을 해버려서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건 아마 오늘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는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 정리되셨습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경기북부 경제특화발전 사업 400억 계상이 돼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숫자상으로만 보면, 단일 사업으로 보면 400억이란 규모가 얼핏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경기북부 특히 북동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400억 가지고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평택지역에 4개 정도 외국인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화성에도 4개 정도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산업단지 하나 만들 때마다 도비가 2,000억, 3,000억씩 투자됐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는 연천에도 백학산업단지가 있고 양주에도 홍죽산업단지가 있지만, 개발된 지가 3년, 4년이 지났지만 워낙 입지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30%, 20% 정도밖에 분양되고 있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이 정말 경기남부지역하고 균형발전이 되려고 하면 연간 4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도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10년 지나더라도 워낙 경기북부지역이 군사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남부지역만큼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사실 홀아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지역 실정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다루면서 특히 저의 상임위인 경제위에서 예산 다룰 때 많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산이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남쪽으로만 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북부에서도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프라 조성하는 데 연간 400억을 갖다가 각 시군의 공모사업에 배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북부에는 의정부에 2청이 있지만 대부분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북부 실정을 잘 모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 부시장을 1년 하면서 연천이나 파주, 동두천, 포천 지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만들지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에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분소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으면 박사들이 사실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산업단지 인근에 주민들이 얼마나 사는지, 공업용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전력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조성 연구를 한다고 한두 번, 서너 번 가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거주하면서 살아야 그런 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대로 맞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2청에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승진해서 부단체장으로 나가게 되면 가능하면 2청에 부단체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제 그동안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북부는 발전이 저해되었고 대신에 반대, 상대적인 이익을 남부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남부 쪽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따복공동체 사례를 보니까, 따복공동체 공간지원 공모사업에 보니까 이게 제가 혹시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운영비 지원 해서 1,000만 원씩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운영비 지원과 더불어서 공간시설비 지원도 40개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20개소만 만들었는데 이 차이점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간운영비 지원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공간시설비는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기존에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마을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40개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2,000만 원은 무조건 1개소마다 운영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은 최대치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고 실제 저희들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개소마다 지원할 계획인데 이거는 1년 동안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월별로 보면 운영비로 최소 4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간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 모든 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따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동체 지원금을 갖다가. 총계가 64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가다 보면 사업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고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암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더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따복공동체 사업은 그동안에 중앙정부를 통해서 자치단체들이 수년 동안 해왔던 사회적기업 사업하고 또 서울시에서 수년 전부터 해왔던 마을공동체 사업 또 우리 도내에도 지금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설립하려고 하는 민간지원센터를 수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수원이나 안산, 시흥 이런 데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시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의회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아마 성공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 홍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질의를 세 분 이상 하실 분이 계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지? 한 분, 두 분, 세 분.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45분 회의중지)

(03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진행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5분 가지고 질의응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분이 10분씩하고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얘기하시더라도 일단 정확하게 10분 내에 끝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비가 지난해보다 2억 2,700이 증가한 7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뭔가 했더니 사업설명 내용서는 중앙지와 지방지 통틀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과연 여기 홍보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홍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언론사에 잘 보이기 위한 이런 홍보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까? 신문하고 방송에서. 각각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짧게 해주셔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요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 홍보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중앙지는 산출내역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신문사나 부수나 관련 없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단가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 빈도라든지, 광고 크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 조승현 위원 예상 산출내역입니까, 이 부분은? 1,000만 원 곱하기 12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방지에는 뭘 실을 예정입니까? 똑같습니까,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 비슷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7억을 계획을 잡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어떤 도정 내용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그걸 알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정 업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구체성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들도 많이 늘었고 또 민선6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정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서는 총론적인 말씀을 해주시지만 담을 때는 구체성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 홍보의 가치에 맞게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얘기는 세출내역에 재정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 특별재정보전금 6개 도시만 받는 금액입니다. 11월, 12월에 더 많겠죠? 6개 도시만 특별히 받는 특별재정보전금이 5,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중에 시책추진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2013년, 14년 각 지역별 내역서를 좀 줘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번 조례도 입법 조례가 돼 있죠? 재정보전금 관련 조례 제정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그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죠? 입법 조례와 따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도정질의를 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행 제도는 사실상 불교부단체에게 많이 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안행부에…….

○ 조승현 위원 대한민국에 경기도만 있는 제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안행부에 그동안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법령도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법령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조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원칙과 기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사안이 세출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불교부단체는 오히려 불교부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군은 만약에 교부단체가 되면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에 대한 조사하고 그 내용을 다 정리하고 감사받아야 되고. 경기도만 특혜를 계속 주는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하겠고요. 또 그래서 조례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조례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설명 요구를 하셔요. 25개 시군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까다롭고 딱딱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이해가 아직 덜 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이 특별재정보전금 10월까지 지금 재정자립도가 1.0이 넘는 부자인 6개 시에 5,059억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은 도정질의를 통했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가 도하고 안행부로부터, 도로부터는 재정보전금을 받고 안행부로부터는 지방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덜 받는 것만큼 안행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와 포천시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재정보전금하고 보통교부세 총액…….

○ 조승현 위원 유리한 것만 예를 들지 마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총액을 보면 사실상 비슷하게 받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교부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인구가…….

○ 조승현 위원 우리가 특별재정보전금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부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다른 쪽은 안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26만이기 때문에 재정수요도 그만큼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그것은 제가 4년 내내 그 문제는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에서 2억이 증가한 5억 1,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문을 더 이상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 연구용역 내역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것은 연구용역 풀 비고요.

○ 조승현 위원 세부적인 게 몇 건 있습니까, 이 안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풀 용역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도정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연구과제가 필요할 때마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연구를 추진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 조승현 위원 14건이 되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그것도 하나의 가정치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 14건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잡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용역 하겠다는 것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그냥 풀로 일단 잡아놓기만 한 거예요,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략적으로 14건 정도 이렇게…….

○ 조승현 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언제 잡습니까, 이 내용을?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수시로 생기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압니다. 불가피하게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실국에서 그 예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잡는 것은 그 예상하지 못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용역…….

○ 조승현 위원 어디에다가 용역 많이 의뢰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 많이 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에는 에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도 수의계약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저는 용역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은 제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는데, 매년 이렇게 14건 정도 이상 하실 것 같은데, 10건 내지는 15건 정도. 그러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몇 건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부분 일정 부분은 다 반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 조승현 위원 잠깐 시간 1분뿐이 안 남았는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해규 원장님. 지금 53초 남았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는 경계를 뛰어넘는 위험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도지사가 의뢰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연구 검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과연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또 그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좀 가릴 필요는 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 흐르면 오히려 개발연구원이 스스로 나서서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것을 논리를 개발해줄 수 있다.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는 긍정적 요소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 요소입니다. 그 경계가 어떻게 모호한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장 임해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에 의뢰하는 정책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을 합니다. 그것은 수탁을 받아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합니다, 대부분의 과제는. 그런데 가끔 장기발전전략이라거나 이렇게 도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주어서 하는 수탁연구도 가끔 있습니다. 1년에 1~2건 정도 있을 뿐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 모호한 영역을 그 중심을 잡는 것은 바로 원장님의 철학과 가치입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과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장 임해규 어떻게 저희 연구추진비…….

○ 조승현 위원 네. 원장님이 하시는 업무추진비. 자료 주셨어요, 저한테. 아까 제가 요청을 해서. 3,800인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얘기를 처음 합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는 저기 안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많아야 될 사유를 하나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됐으니까.

○ 장 임해규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 조승현 위원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3,800.

○ 장 임해규 제가 기억범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액이 얼마……. 저희들 연구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고 기관시책추진비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 조승현 위원 주신 것은 업무추진비만 주신 겁니까, 시책을 같이 주신 겁니까? 업무추진비만 주신 거예요, 시책추진비를 따로따로 주신 겁니까?

(관계직원, 조승현 위원에게 개별답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별도 설명 주세요.

○ 장 임해규 저희도 지금 자료를 만든 사람이 밖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원장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나 경영진이 함께 나누어서 씁니다. 그런데 저는 온 지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직원들의 주로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러니까 한 달에 약,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서 간 돌아가면서 제가 다 이렇게 점심식사를 같이 일부러 했습니다만 통상 그 절반 정도는 제가 쓰고 나머지는 부서장들하고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말씀은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 자료 조금만 요청할게요.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청하신다고요?

○ 조재훈 위원 네. 개발원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의 감사보고서 자료하고요. 14년도에 이사회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사회 속기록 14년도분. 그다음에 기금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기금심사위원회 회의자료. 그리고 기금의 집행내역을 지금 당장은 못 주실 거니까 월요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특별히 지금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 조재훈 위원 네.

○ 장 임해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 조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께 이후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히 계속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질의를 추가로 한다면 한 번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마무리하시고 만약에 하실 말씀을 못 하셨으면 위원님들은 예산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86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조직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현원은 74명이고요.

○ 장 임해규 86명입니다.

○ 양근서 위원 현원은 74명이 맞습니까?

○ 장 임해규 네, 74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정연구센터의 직원 연구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제외된 숫자입니까? 정원하고 이 현원에는?

○ 장 임해규 북부연구센터…….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의정연구센터.

○ 장 임해규 의정연구센터는 석사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74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장 임해규 정규직만 포함해서…….

○ 양근서 위원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박사연구원들하고 행정직에 있는 정규직만 총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의정연구센터를 자치의정부로 이미 조직개편을 하셨네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 장 임해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전에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직개편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통과를 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인가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관련 이사회의 회의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공방을 벌였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결국은  원장으로서 정책적 중립성을 과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책적 중립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우려랄지 원칙적인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순수 연구기관의 장의 논리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정치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논리라고 본다면 굉장히 타당하고 그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어떤 논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냐면 우리는 지금 의회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 신분에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충분히 따져야 되고. 그러면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돈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그것을 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개별 사업에 대한 잘잘못,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 정치논리로 당연히 우리는 그냥 예산 삭감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장 임해규 저는 그, 제가 좀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 진의를 지금 잘못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책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냐? 오히려 저는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짧고 면밀하게 검토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인기영합 포퓰리즘에 의해서 작성되는 공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 없이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 장 임해규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럴 의사도 없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연구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면 오히려 그 정책공약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목표, 공약사업을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캐치프레이즈처럼 걸어놓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뜻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뜻에서 지적했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그런데 저도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안 했다니까요.

○ 장 임해규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의 어떤 뜻에 대해서 정치논리라고 말씀을 전제하고 하시니까…….

○ 위원장 류재구 원장님!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지금 답을 원하시지 않고 본인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께 뜨거운 감자인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제 지사 때부터 사실은 청사 신축계획이 2청사 부지에서 추진이 되었다가 이후에 2001년도인가요? 경기도의회에서 현 부지에 청사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전을 해서 지어라 이렇게 권고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설립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도청 이전 건립 권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사만 이전해서, 그러니까 도청만 이전하지 말고 이전할 때 다른 유관기관들, 각종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하기관도 있고 그 외에 독립된 기관들도 같이 함께 이전을 해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종합행정타운을 전제로 말하자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마 2002년도에 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행정타운을 만들고 이전계획을 진행하고 부지는 어떤 곳으로 할 것인가 후보지를 물색하는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수원 광교 같은 3개 후보지가 선정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을 제외한 각종 공공기관들 함께 행정타운으로 집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연구보고서가 납품이 되어서 보고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청과 함께 행정타운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가 됐던 기관들이 어떤 곳이 있냐면 교육청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규모,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 이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좋다. 행정타운으로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전계획이 착착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입니까? 이 당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기관이 경기도 건설본부는 산하기관이니까 놔두고라도 여기를 빼고는 11개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면 10개 기관 중에서 경찰청 그다음에 보훈청인가요? 여기는 신축을 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제외가 되고. 나머지 검찰청이랄지 지방법원도 광교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결국은 도청 이전은 기본 전제가 종합행정타운을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기본 전제조건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청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지방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이 재원의 소스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논리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책효과가 있겠느냐. 굳이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5초 남았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아마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경기도청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광교신도시를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도청을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청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행정타운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장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은 다 배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 달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온 겁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비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왔어요, 3,800만.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까? 이건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시책추진비는 반영을 안 하고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아까 조승현 위원님 이후에 조재훈 위원님께서 똑같은 반복된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다음 월요일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추가로 있었음을 조금은 주지하시고 월요일 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제1부지사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박수영 위원장.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기조실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연구원 3명 파견요청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 요청자, 그 회의를 요청한 자. 도지사가 됐건 부지사가 됐건 누군가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요청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인사위원회 요청 관련된 전체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특히 인사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총 결정사항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에게 자료로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그 원의 규정이 우선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례가 우선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조례에는 외부공무원을 에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직원을 파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치운영 조례 상위법령은 지방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목적 조항에.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도 기조실장으로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는 월요일 날 될 수 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자리 좀 해주십시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7월 1일 날 아마 이게 세 번째 조례인가 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에 접수된 조례가 통계작성 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 김영환 위원 세 번째 조례인가 그럴 거예요, 의회사무처에 접수된 걸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주문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법에 의해서 정리된 16개 시도 통계사무 위탁한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 실국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경기도 통계를 별도로 좀 관리를 해 달라. 각종, 예를 들면 과에서 과장님 바뀌었고 팀장님 바뀌면 이전의 자료들이 연속성이 떨어지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챙겨 달라. 그리고 통계법에 의해서 지정통계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필요한 통계 목들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 운영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쪽으로.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8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이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책임관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 정책기획관 최원용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이 모든 행정의 기본인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다는 자체도 조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집행부가 먼저 안을 발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실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통계청 이런 조직하고 비교해 볼 때 전문성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져서 통계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따로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통계담당관, 과장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 원으로는 미진하고 앞으로 그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통계전문인력을 우선 확보하고요, 일반행정직이 아니라. 그리고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도의 통계품질 관리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조정도 필요하고 실ㆍ국ㆍ과별로 미션도 줘야 되고요, 통계관리 업무미션도 줘야 되고. 그래서 통계책임관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커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 정책기획관 최원용 부족하다고는 말씀…….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보람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김영환 위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조례가 사실은 통계작성 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제 제가 좀 받았는데 빅데이터 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애정을 좀 가지셨는데 조례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빅데이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입장에서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마지막 기회.

○ 박창순 위원 그만 하시죠.

○ 위원장 류재구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경기도 전체 예산을 취합해 보니까 68억 7,000만 원. 거의 한 68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상한선의 95% 정도 수준에서 지금 책정을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을 짤 때 그때는 초재정위기 상태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때는 한 30%를 감축했던가요? 그러니까 한 70% 수준에서 감했던 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그렇게 빨리 풀고 옛날에 건강했던 재정환경 속으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종합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짧게 말씀드릴게요.

○ 양근서 위원 종합해서 말씀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1차 추경 때 획일적인 출연금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좀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실적을 보니까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딱 2건. 출연금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한 게 딱 2건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제 출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경상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다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너무 관행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대수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책추진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이것은 이제 재정보전금의 10% 이내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상한선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2,016억 원 편성되어 있죠? 내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걸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더니 21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1.6%를 차지해요. 가장 높습니다, 21개 중에서. 다른 데는 보통 0.6%, 0.5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서울도 1.2%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내년도 또 가용예산이 7,793억 원이잖아요. 일반회계의 5.4% 차지하는데 하여튼 가용재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25.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의회의 어떤 예산규율을 받지 않고 심의나 통제권 범위 밖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도지사가 이런 정책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재정사정 때문에 많이 감했습니다. 실제 과장들 같은 경우에 한 400 내지 500 정도 연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요즘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 기업인들이나 외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밥값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 한 번 하게 되면 적게는 20~30만 원, 많게는 40~50만 원씩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간부들이 도민들을 많이 만나고 도정을 추진하는 데 그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려고 하면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책추진비가 지금 상태도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관련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하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들이 전체에서 한 10% 정도에 이렇게, 일반회계의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뭐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도지사의 재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가져가시는 이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시죠, 이제. 다 답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질의 다 끝나셨죠? 의 자료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거기 배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자료 발췌해서 갖다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책임자 거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공함으로써 지금 수장이신 분이 답변하는데 옹색하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판단을 잘못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옥신각신하게 문제를 제기되도록 해요? 월요일 되기 전이라도 좀 고생스럽겠지만 E-mail이라도 다 보내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박승원

박창순조승현조재훈진용복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서보람

ㆍ감사관 전본희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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