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_ 제294회 제2차 본회의 _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8.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준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보라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배수문ㆍ박재순ㆍ김현삼ㆍ김경자ㆍ양근서 의원 발의)
9.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두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청렴도 평가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평가대상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명칭을 으로 변경하고 연구원의 연구직 직원을 도가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ㆍ협동적으로 해결하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ㆍ운영, 빅데이터센터 설립ㆍ운영 등 빅데이터에 필요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중략) …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표결에 앞서 김영환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 일산 서구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방금 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잘못됐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섰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타깝게도 통과돼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연구원의 모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파견요청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통해서 파견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법은 1조 목적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1조 목적에 이 모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 12조1항 “지방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연구원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놨을까요? 바로 오직 지방연구원은 그 지방 소속 도민, 주민들을 위해서 그 연구목적이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는 체계 자구도 틀렸습니다. 운영 및 설립 조례인데 아예 도지사가 주어가 돼 버렸습니다. 도지사가 파견요청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연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집행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에도 파견요청하면 얼마든지 협조요청할 수 있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럼 이 왜 있어야 될까요? 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뒤에 계신 의장님 5명 붙여주고 도지사 5명 붙여주고 사회통합부지사 5명 붙여주고 양당 대표 5명 붙여주고 그냥 찢어서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법이 그렇게 해놨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눈치는 봤습니다. 바로 직접 갖다가 데려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의 사례가, 뒤에 박재순 의원님도 말씀하실 그런 사례가 도에서 지방계약직으로 아예 채용해서 썼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권통합요금 연구를 위해서 박사를 아예 지방계약직으로 임용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오케이. 왜? 그 나머지 TO는 이 또 채용해서 본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기간 정해서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본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딱 하나 김문수 지사 마지막 때 보좌관으로 그냥 파견요청해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악용사례죠. 도지사가 마음대로 필요할 때 박사들을 파견요청해서 쓸 수 있다. 어느 도지사가 이제까지 탐을 안 냈겠습니까? 왜 갖다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례,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 남경필 지사 훌륭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 위해서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지사, 이 근거 조항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 도지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제도나 시스템, 정책의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것,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이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 바로 이 근거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지사 개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준다고 했을 때 의장의 것이 됩니다. 대표의 것이 됩니다. 사유화를 막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조직을 바라볼 때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도지사에게도 저는 결코 이 조항이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명 갖다가 공약연구에 쓰셨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도지사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지사의 공약이 잘못되었다면 , 즉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그 구멍들을 메워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건강한 연구보고서들이 도지사에게 가장 이로울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직접 데려다 쓰면 잘못된 공약이라도 연구원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결코 도지사에게도 이롭지 않고 그 결과물이 도민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들을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악용의 소지들,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민의 것입니다. 을 도민의 것으로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전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찬성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저는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8조는 “도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원의 연구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토론의 요지가 연구원 인력에 대한 기관장의 자의적 사용 등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는 것인데 물론 그러한 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 일부 불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취지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지방행정 분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경우 2007년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연구진으로 구성된 버스개선추진단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과 6일 이틀에 걸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그 결과 본 제도가 폐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과거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과 같이 도민들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였고 폐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의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수용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토론에 토론을 거쳐 위원 전체 합의로 결정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0명, 반대 4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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