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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03-10 _ 제295회 제2차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_ …대하여 축산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박사로부터 PPT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특별위원회

2015-03-10 _ 제295회 제2차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_ …대하여 축산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박사로부터 PPT로…

제295회 제2차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2015.03.10.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0회  |  전문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5시04분 개의)

○ 위원장 양근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근서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축산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양주 박사로부터 PPT로 세부내용을 설명 듣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양근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양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도시공원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점 및 대책 순입니다.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5∼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건강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환경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원 실효배경 및 근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배경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하여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효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규정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년이 되는 날인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과 미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결정 현황은 전체 5,884개소 약 227㎢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약 23㎢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여 가장 넓고 양평군이 약 1㎢로 가장 작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현황은 전체 2,957개소 약 88㎢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약 13㎢로 도시공원으로 가장 넓고 연천군이 약 0.3㎢로 가장 작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은 전체 3,159개소 약 139㎢ 규모의 도시공원이 아직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약 16㎢로 미조성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넓고 여주시가 약 0.3㎢로 가장 작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조성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조성률의 약 38.7%이며 공원 유형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63%를 조성하여 조성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93.6%를 조성하여 조성률이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3.4%로 가장 낮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실효 예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개소 기준으로 도시공원의 약 22.3%가 해제될 예정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도시공원의 약 58.9%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군별로는 면적 기준으로 성남시가 약 8㎢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으로 해제예상 면적이 가장 넓으며 광명시는 해제 대상 도시공원이 없어 가장 낮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의 조성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조성 공원의 공시지가는 약 6조 3,000억이며 공시지가의 3배, 즉 평균적인 감정평가액은 약 18조 9,000억으로 추정됩니다.

조성비용은 국토교통부 기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약 10조 1,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가와 조성비용을 더하면 총 조성비용은 약 29조 5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은 본예산은 약 22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총 299억 1,800만 원을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조성 공원이 대규모로 해제될 경우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지역이 대부분 도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압력이 강합니다. 이런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의 질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공재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음으로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동향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해제되는 공원지역은 시군에서 판단하여 보존녹지지역 등의 규제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관리계획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타 시도 동향은 서울특별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107개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천광역시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완료하였고, 미조성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군 동향은 12개 시군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준비 중으로 실효시기를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응현황은 도시공원 관련한 2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대안 방안 설정과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개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도 대응전략은 첫 번째로 광역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므로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도시공원 또는 광역도시공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 시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녹지활용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원조성비용을 민간이 부담하여 공원면적의 70%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양근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 이양주 박사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인 추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이양주입니다. 평소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의회에서 이렇게 나서서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고민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중간 중간에 조금 보충한다는 콘셉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조금 딱딱하지 않게, 의회에 보고하면 너무 딱딱해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프리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는 행복한가?’ 아시다시피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낳는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애도 많이 낳지 않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근저에 따지고 보면 내가 애를 낳아서 애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가장 깔려 있지 않나. 그게 사실은 실제 이렇게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12개의 우리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수, 12개 지수를 발표하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지표도 있다. 그중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원녹지 비전 수립을 하면서 경기도민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시공원에서 뭘 하는지 물어봤더니 아까 행복지수하고 실제 도시공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근거자료도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UNDP에서 만드는 인간개발지수라는 게 2년간, 격년으로 발표하는데요. 그 지수와 한 나라의 공원녹지면적지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거의 정량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원은 행복의 문제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은 도시공원 문제가 녹지를 그냥 단순히 많이 확보한다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어떤 행복추구권,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면은 처음 나왔습니다, 위원님. 경기도가 그만큼 열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공원은 자치사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치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 권한과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마저도 작년에 저희가 겨우 31개 시군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압박을 하셔 가지고 거의 뺏다시피 해서 만든 게 사실 이번에 처음 자료입니다. 예전에 엑셀 자료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사 경기도 전체 도시공원의 도면을 만든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보면 대충 6,000개에 한 7,000만 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6,000개, 한 7,000만 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근린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군별로 공원면적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행정구역별 공원율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수원, 성남에는 많겠지만 연천, 가평, 포천은 적고 이렇습니다. 1인당 또 차이가 나고요. 까만부분, 위에 흑색부분이 미조성인데요. 미조성이 당연히 조성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소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군별 공원조성 현황은 유사한 패턴입니다. 돈이 있는 시군은 많이 조성을 했고 없는 시군은 적게 조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된 건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위의 평균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한 평균치고요. 밑에 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뺀 지역의 평균치니까요.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이렇게 많은 시군은 당연히 재정이 좋은 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발사업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도시공원을 기반시설, 국토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면서 광역시설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지 않고 기반시설로 받게 됐죠.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용인시 난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예전에는 돈을 받기도 하고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도 했는데 용인 난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반시설로 조성하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도시공원도 도시공원과 도로가 대표적인 건데요. 특히 도시공원은 거의 100% 개발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부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시가 도시공원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생각에 ‘그건 당연한 거다. 왜냐? 사람이 늘어나니까 도시공원도 늘어나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맹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시가지에는 도시공원이 많이 생기는데 구시가지에 안 생긴다는 거죠. 즉 돈을 받아서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으니 아주 신ㆍ구, 특히 구시가지에 좀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공원녹지서비스는 못 받는 이런 큰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개발사업을 해서 도시공원이 생기니 각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기도 뭐 우리가 굳이 조성할 필요 있겠나. 나중에 개발사업해서 조성하지.’ 이 생각이 팽배하게 지배를 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단순한 그래프지만 돈이 많은 시군이 많이 조성했다 하기 보다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작용을 했다하는 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인당 공원조성면적이고요. 과천시가 제일 높고 나머지가 이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당 공원면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별 면적은 높죠.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공원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구가 많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려면 오늘 논의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개소 기준으로 보면 54% 정도가 미조성이고요. 면적으로 보면 한 62%가 미조성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작은 거는 조성을 좀 했는데 큰 것들은 조성이 미약하다 이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조성도시공원 현황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군별 미조성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많아 가지고 조성률이 낮을 수도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게 사실은 도시공원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이렇게 공원조성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사실은 도시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역사가 깊은 도시들, 이런 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서울시를 낀 도시들, 왜냐하면 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거하고 상관없이 개발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도시가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뭐 연천, 가평, 포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적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가를 분석했더니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조성비를 분석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시군별로 많은 돈이 듭니다. 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조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조를 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경기도를 측은하게 여기셔서 30조를 주신다면 과연 조성을 할 건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미조성이 많지만 돈이 충분하면 그럼 다 조성을 할 건가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비는 누가 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성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야만 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 4대강사업을 하면서 여주에 엄청난 공원들을 조성했는데 국토부가 여주시에 내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여주시는 그걸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리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시 재정상. 그래서 이건 결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전부 조성을 할 수가 없다. 여하튼 올해 10월 1일이 되면 미조성 공원 중에 59%가 일몰이 됩니다. 사실 올해 10월 달이 되면 거의 뭐 게임아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서울시나 인천시는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경기도, 도 정부 같은 경우는 법상 아무런 권한이나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서 전부 다 시장ㆍ군수가 조성하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실효면적의 시군별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국토부의 대응지침은 이렇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만, 이 문건은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이슈들만. 원래 해제를 하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웃기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태까지 과도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또 보전녹지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법리상 옳은 것은 이전의 용도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과도하게 사적제한을 했으니 그게 해제가 되면 이전의 용도로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전의 용도가 법이 바뀌어서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주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실제 실효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많은 변호사들도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이런 이런 순서로 하시오. 우선해제를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오.” 아주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작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해제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황당한 거죠, 사실은. 아까 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점은 지금 시군으로서는 조성계획을 하려니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드는데요. 그 돈이 날아가게 생겼고 조성계획을 안 하려니 바로 해제되고 하는 상황이라, 해제가 되면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이 상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대응방안을 보시면 재원확보 30조 불가능하고요. 재원확보 한들 전부 조성한 것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중앙정부 지원은 요원하고, 중앙정부가 용산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해서 고시까지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돈을 일 푼도 2년 동안 계속 안 줬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조성하기도 어렵고. 공원조성계획을 조성하려니 올해 당장 200억 정도가 드는데 아까 59% 그걸 일몰시키지 않으려면 그 200을 들여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들 2020년 10월까지 조성할 수가 없는 거죠. 200억만 날리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지. 국가도시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은 했지만, 정부가 고시까지 했지만 기재부로부터 용산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 일원 한 푼도 2년 동안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본은 17개의 국영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하고 다른 건데, 보통 말하는 국립공원은 이런 자연공원을 뜻하는데요. 일본에는 도시공원 그걸 국영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도시공원, 즉 국영공원이 17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도시공원, 광역도시공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공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 수원. 원래 의정부가 제일 먼저 추진을 했고요. 수원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인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했다 한들, 민간공원제도가 뭐냐 하면 공원의 한 30%를 개발권을 주고 그 30% 개발이익을 가지고 70%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설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후에 ‘야, 그럼 그동안 공원에 개발사업을 하려고 여태까지 공원을 지정했구나!’ 하는 그런 국민의 반대 아니면 비판을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성공을 해도 비판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제도. 녹지활용계획이 가장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어렵고 사실은 이런 계약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원이 없어서 막 세원을 발굴하는 시기라 과연 또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갈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불합치 판결의 요지가 과도한 사적제한 때문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면 그대로 사적제한이 남아있는 것이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을 안 하고 구역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소유자들이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붙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나 장점은 있다. 어느 정도 몇 가지 보완만 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단 국공유지를 발라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은 할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고, 이미.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었으니 국가하고 파이팅을 했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최소한 도시공원이 자치사무가 되기 전에 국가가 이미 지정해 놓은 도시공원은 국가가 조성했으면 좋겠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기반시설이고 광역시설이면서 또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관련되어 있고 이게 일몰되어 버리면 재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이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도시공원이나 광역도시공원 개념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방위임사무나 지방위탁사무로 하든 어쨌든 국가와 광역정부가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사무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국토부가 그냥 몇몇 전문가들 모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디 박정희 시대 때도 아니고 전혀 이렇게 지방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사무는 자치사무인데 결정은 자기들이 다 해서 “2014년까지 조성계획 없는 데는 일몰시키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비록 도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전혀 권한과 의무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31개 시군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정부로서 역할을 하고 조정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우선해제지역 로드맵을 작성하게 만들어주고 해제시킬 곳과 시키지 않을 곳. 그중에서 특히 도의회가 국가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일단 발라내라. 국공유지는 일단 발라내서, 도시공원을 조성 못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서 조성을 못 한 거거든요. 조성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땅값이 거의 80~90%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시지역 같으면 90% 될 겁니다. 땅값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들이 지침을 내릴 때는 국공유지는 발라내고 사유지에 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도의회가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공원만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는 저희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를 두든 아니면 우리 공원위원회에다가 도시공원사무를 넣든 도시공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군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게 일몰시킬 것과 가져갈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자문도 해 주고 하면 시군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 못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9월 30일이 돼 버리면 거의 뭐 사실 게임아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보면, 역할분담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실 아까 미조성률이 한 60% 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성해 놓고 조성한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한 70%가 미조성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2020년 되면 아마 한 60%는……. 최소한 절반 그러니까 이미 30%는 조성해 놨고 한 20%든……. 많으면 10%. 10%는 어차피 2010년 이후에 지정이 된 거니까요. 한 10% 더 조성을 해서 한 50%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미집행률을 50%에서 한 30% 정도는 다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일몰을 하나도 안 되게 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반타작은 할 수 있겠다. 서울시는 지금 보니까 한 8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자기들도 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님하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을 보면 제 판단에는 대충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까지 활용하면 한 80~90%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는 잘하면 한 30~40%는 어쩔 수 없이 일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근서 이양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주 박사님이 지금 에 다른 직책이 있으시죠?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경영기획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네, 경영기획본부장 맡고 계신데 두 가지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고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중에서 도시공원문제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미구에 그러니까 올해 당장 10월부터 이 문제가 일몰되면서 굉장히 큰 도시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드린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천착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원으로서 잠수함 속의 토끼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브리핑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날것의 용어들을 막 동원해 가시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 무대응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도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또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이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신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집행부 서상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때그때 보완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서상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응답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잠깐 위원님들하고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요. 이후에 10월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우리 특위의 활동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도 주로 그 관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종합해서 앞으로 향후 활동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공원, 녹지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접할 때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련된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실제로 공원면적 면적당, 인구당 몇 %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법으로 그런 걸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윤택하게 평온하게 잘, 좋은, 삶의 질을 높게 살기 위해서 녹지율을 몇 %로 해야 된다, 이상으로 해야 된다, 1인당 공원비율은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된다 그런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권장되는 그런 면적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공원법에서는 6.0㎡ 그다음에 WHO에서는 9.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권장하는 부분에 관련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제가 좀 말씀…….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금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니까.

○ 위원장 양근서 네.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가화지역은 인당 6㎡이고요. 시가화구역 외 지역은 인당 3㎡로 확보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녹지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요. 대개 저희가 개발사업할 때 보면 개발사업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대개 10% 정도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완화가 되면서 5%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개 개발사업을 할 때 규정은 없지만 환경성검토를 할 때 보면 대개 ‘전체 단지에 30% 정도는 녹지를 확보하시오.’ 하는 이런 지침들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게 이제 도시로 된 곳에서 그런 걸 확보해라라는 부분이잖아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도시공원은 6㎡입니다, 인당.

○ 안승남 위원 저는 구리시에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구리시 면적에 상당수가 아차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동구릉이 있어요. 그리고 왕수천 흐르고 한강 흐르고 있거든요. 33.3㎢면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땅 면적은 제일 작습니다. 인구 20만밖에 안 되고. 그리고 도시화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게다가 또 그린벨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하는 것 때문에 100만 평 얘기 나오다가 보금자리 들어오는 바람에 50만 평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막 줄이는 그런 가운데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는 그래도 도시화된 곳에서 도시화공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저도 가끔 만나다 보면 영 엉뚱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시골 같은 데, 그다음에 또 굉장히 집들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이 그냥 엉뚱하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보면 고압선, 고압철책탑 그런 것 있잖아요. ‘야, 여기다가 공원 만들면 이 고압선 지나가는데 누가 와서 정말 여기서 공원이라고 쾌적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간들도 지정을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시에서 높여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도민들의, 또 각 도시화된 곳에 그런 공원이랑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괜히 실적 위주로 해당도 안 되는 데다가 지정해 놓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뭘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괜히 돈 들여 가지고 해 봤자 이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접근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시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완충역할을 하면서 조정하고 있는지가, 도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그게 실제 현실입니다. 팩트이고요. 다만 도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원계획이 올라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느냐, 돈은 있느냐,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공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주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려면 제 생각에는 공원위에 부칠 수도 있지만 분과위원회 정도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실제로 불법건축물 하나만 올라가도 항공사진 찍어 가지고 다 확인하거든요. 요즘은 그만큼 정밀해지고 괜찮아졌는데 저는 이 도시공원 관련해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온 것 아니에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이제 나왔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최근의 항공사진하고 다 붙여 가지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챙기겠지만 도에서도 봐야 돼요. 공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여기 공원에 놀던 분들이 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고압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공원으로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원들은 시군에서 뭔가 하기를 바라기 전에 도에서 일단 필요 없이 퍼센티지만 높여놓은 걸 저는 과감하게 이건 문제 있다라고 시에다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법으로 규정된 그 부분 내에서 공원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시군에서 뭔가 준비하게끔 해야지 문제되는 걸 해결하지 않고는 숫자상의 장난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금액도 부풀려지는 거고 우리가 뭔가 내용을 챙겨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도에서 저는 먼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연구하신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들으시면서 도가 최근에 시군 담당자들 모여 가지고 이것 관련된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런 도시계획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자꾸 계획을…….

○ 안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 모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면적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 안승남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이게…….

○ 안승남 위원 지금 제가 말씀……. 국장님이 답변 자신 없으면 다른 분 누가 와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안승남 위원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군 모여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물어봤죠, 지금. 처음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러니까 말뜻이…….

○ 안승남 위원 도시공원 관련해서 시군 모임 했어요, 안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때 회의자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때 얘기했던 지침 내려보냈던 것 전부 자료로 주세요. 왜냐? 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군은 지금 딴짓 한다고요. 어떤 내용 내려보냈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하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때 회의 때 어떤 자료를 보내줬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시군 담당자들이 뭘 궁금해서 물어봤는지 그 질의응답한 내용까지 저희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시군 담당자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회의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숫자상으로만 잡아놓지 도시공원으로서 가치 없는 것, 도시공원 정리해야 될 걸 정리 안 한다고요. 그리고 막 잡아놓기만 해요. 이것 도에서 얘기했는데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재판한다고, 뭐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낭비랑 예산낭비가 예상이 됩니까? 지금 저는 이거 물어볼 때 애절해서 하는 얘기예요. 도민들 중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수십 년간을 제대로 못 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특위 들어온 이유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 박사님도 오늘 보고해 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관리를 도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도가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항공사진 하나만 봐 가지고도 불법인 것 문제 다 찾아내는 그런 시대인데 도에서, 항공사진 도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다 짜여져 있으면 저 내용 가지고 다 관찰해 가지고 정말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자료만 가지고 시군에다 지침 내려보내고 뭐하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수치 채우기에 바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관련 부분에 대한 국장님으로서 좀 정확하게 내용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자료도 위원님한테 주시고. 국가하고 정부하고 싸울 일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이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낸 자료나 에서 브리핑한 자료 어느 걸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중에 이를테면 아예 해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십 년, 20년까지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가 실제로 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다른 공원구역이랄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또 규제하려고 하는 꼭 도시계획상 필요한 부지도 있겠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공원 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목표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필요하지 않은 실효가 될, 일몰대상이 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 없다 인정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정이 되면 그걸 풀어줘도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방안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의아했었는데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자꾸 시간 끌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검증해서 그걸 찾아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누군가 노력해 주……. 시군에서는 이걸 절대 자발적으로 풀자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다 숫자로 채워놓고 우리는 몇 %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이거 해당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넣어놨느냐 이런 얘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자료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게 저희 특위의 주요활동 방향 중의 하나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는 송낙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먼저 양근서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우리 특위를 만들고자, 경기도청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특위 만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재원 자체가 26조 7,000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사실.

○ 송낙영 위원 올 10월 1일이 됨으로 해 가지고 뒤늦게나마, 그리고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밝혀진 부분이죠. 맞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 송낙영 위원 연구용역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송낙영 위원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했던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지정할 때는 자기 시군에 몇 %가 할당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 외 지역이라든가 연천, 포천 이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낙후되고 도시계획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적겠죠. 그리고 도시개발이 많이 돼야 될 지역 이런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떤 문제점…….

○ 송낙영 위원 최고 흔한 예로 아파트가 개발되잖아요. 아파트가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 자체는 도시계획도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 줘버리는 거야, 일부를.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인접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개발을 하고자 하더라도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공원 지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던 것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도시공원 지정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런 각종 규제 해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으로 묶을 때 일부 사람에 의해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포도송이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나마 우리가 진짜, 아까 연구원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해 놓으면 이제는 크게 가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이 인근 왕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같이 묶여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공원 자체가 전부 100% 다 됐으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송낙영 위원 아까 이 앞에 보니까 남양주 천마산인가, 군립공원으로 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주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여건 해 가지고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게 군립공원지역으로 묶어놓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더 갈 수 있는 방향도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서신 거예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도시공원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내가 보는 부분에 일부가 여기에 편성을 할 때 도시공원 외 지역, 또 아니면 군립공원하고 같이 봐주면서 하면 난 낫다 이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서 계획을 잡을 때 다 고려돼서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도시공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번에 하실 때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래를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내가 봐서는 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집행되고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재산적인 손해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필요도 없는 곳에 도시공원으로 묶인 곳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철저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지역과 아닌 지역, 저희가 판단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개소 수는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연구용역 결과 발표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양근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늦게나마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설치를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31개 지자체에서 가장 풀어야 할 숙제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재산권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재산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을 갖다가 활용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너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자연공원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됐을 때 민원이 지역민원들은 10년, 20년 실효가 될 때가 지난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걸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풀어준다든가 이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번 특위를 기점으로 해서 각 31개 시군구에 공문으로 해서 문제점이 뭔가, 빨리 해결할 부분이 뭔가 이게 있을 겁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31개 시군구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민원처리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여기 중앙정부 대응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또 이걸 기한이 20년이 지났어. 그럼 해제를 시키는데 난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보전지역으로 묶어라, 검토해라 그렇게 묶을……. 그럼 또 이중적인 규제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정부 대응방안에 그게 나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주든가 사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있죠. 그린벨트, GB.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번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아무튼…….

○ 임채호 위원 GB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자치단체별로 가장 민원이 뜨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우리 개발하는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택지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럼 거기에 있는 걸 다른 지역에다 또 공원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장님이 31개 시군구의 현안문제, 처리문제 이게 지금 다급해 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회에서도 아주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단계별로 그걸 순차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는 사람이 얼마 있고 매입을 해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아무튼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의 시군 입장과 그다음에 공원으로 조성돼야 될 필요성이 없는 곳까지 지금 유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근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실 때까지 잠깐 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경기도 미조성 도시공원의 약 58.9%, 60% 가까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몰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들은 같은 날짜에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묶여 있던 걸 이번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묶인 건 건 그 날짜가 다 틀리고요. 틀리고 다만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전은 다 2005년 기준으로 마치겠지만 2005년 이후에 된 것만. 2010년에 된 건 2020년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된 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전에 된 거는 2015년 10월 1일이면 이제 수립을 안 했을 때는 전부 다 해제가 되고요.

○ 위원장 양근서 그러니까 올해 10월 1일 자로 동시다발적으로 약 60%가 해제가 되는데 그 대상부지가 2005년 이전에 지정됐던 도시공원 시설들이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러면 2005년 이후에 지정돼 있었는데,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것들은 또 언제 동시다발적으로 실효가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2007년 7월에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수립을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2017년 7월 1일 자까지 가게 됩니다.

○ 위원장 양근서 어쨌든 10월 1일 날 60% 정도가 일몰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에서부터 이 특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사실 10월 1일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해제되는 건 1차 파도에 불과하군요? 이후에 2차 파도, 3차 파도가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브리핑 때 경기도 미조성 공원의 58.9%가 실효가 되고 또 경기도 공원의 31.8%가 실효가 된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공원의 31.8%가 실효가 된다는 말은 뭔가요?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한 이후에 어쨌든 완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조성이 일부분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중에 또, 기이 조성되고 있는 공원 중에 31.8%가 또 해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양주 박사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6페이지 보세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58.9%, 즉 59%는요. 미조성 공원 중에서 59%, 대충 60%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미조성률로 하면 대충 6×6=36 그러니까 전체 공원 중에서는 32%고요. 미조성 공원 중에서는 59%.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 위원장 양근서 아, 이것을 전체 공원면적 대비 비율로 지금 환산해 놓으신 거군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안 해놨다고 가정한다면, 전부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10월 1일 되면 경기도 전체 공원의 30%가 그냥 일몰돼 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죠? 지정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도시공원은 권장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박사님한테 들은 것 같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아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맞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도시공원을 그냥 의무적으로 용인시다 그러면 용인시에는 전체면적의 몇 %를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제가……. 박사님이 좀…….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이양주입니다. 대개 보면 개발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항상 주택지를 개발하면 계획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만 명이다 이러면 6만 ㎡의 도시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확보를 못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구도심 지역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그런 데도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갖고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지금 10년, 20년 계속 흘러왔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만 ㎡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심한 데는 그냥 매년 농사짓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정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맞춰놓은 거죠. 그런데 신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면서 하니까 조성이 되는데 구도시는 지정은 해 놨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장기미집행이 생긴 거죠.

○ 진용복 위원 결국은 탁상행정의 아주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생활권공원에 보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거는 도심지역에 산재돼 있는 거죠?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대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주제공원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이기 때문에 대개 딱 밀착돼 있습니다, 주택지하고.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또 박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보고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개소 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 지역에, 안양시다 그러면 안양시에 몇 개소, 면적 얼마에 또 지역별로 장소도 주소 같은 게 다 나오죠? 따로따로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든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외비입니까?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직원의 자료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이걸 공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의를 못 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저희가 세 번 시군 토론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도가 아무 권한도 뭐가 없습니다. 다 시장ㆍ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 번 시군 토론회 했는데 아마 당분간 이 과제가 끝나도록 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거냐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 자료가…….

○ 진용복 위원 잠시만요.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라면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위 같은 활동을 해봤자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저희가 항상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들께서…….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게 가능한지 국장님하고 시군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현장 같은 경우는 아마 시군하고 직접,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저희 연구팀도 나름대로 이렇게 딱 그림도 그려보고 시군에서도 그림도 그려서…….

○ 임채호 위원 박사님! 시군에 자료요구해도 다 나와요. 무슨 그게 대단한……. 다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에.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원래 만든 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 위원장 양근서 질의종결 후에 다시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근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워낙 제가 잘 알잖아요. 축산전문가이신데 이쪽 분야는…….

저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거 회의자료 만드신 분 좀 앞으로 나오세요. 회의자료 만드신 분하고. 국장님하고는 전에 또 소고기 마블링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서 원래 그쪽 전문가이신데…….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 안승남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경기도 대응현황을 보다 보니까, 29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가 2015년 2월 11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경기도 대응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연구” 해 가지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라고 일정을 잡아놓고 여기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파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포괄적 대안 방안과 설정과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청의 담당공무원이라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시청에서는, 그 해당 시군에서는 도가 요구하는 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해서 2015년 5월부터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파악ㆍ평가ㆍ유형화로 실질적인 관리방안 제시 및 해제 정책결정 방향 등 제시”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뭔가 자료 다 올려주면 그 올린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그때서야 정책결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그대로 자구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시는 말씀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 자료 다 제출하고 도에서 구축 연구방안 가지고 다 주무르고 해 가지고는 2015년 5월 지나 가지고 거의 턱에 찼을 때, 10월 1일 날 턱에 찼을 때, 그때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턱에 찼을 때 뭔가 어떤 걸 제시해서 방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5월 달 정도 돼서야. 그러면 지금도 시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나름대로 2014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이 가이드라인 가지고 시군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경기도 대응현황이 중간에 끼면서 시군에서 못해요. 왜 못 하느냐? 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지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 대응현황에 걸려서 시군에선 못한다고요. 여기 우선해제 실시.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사업시행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 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도에서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지금 대응현황을 잡으면서 모든 권한이 시로 위임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에선 못해요. 지금 저는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시군에서 못한다는 것보다도 하여간 저희가 2030 공원녹지 비전 전략 수립 연구를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자료도 사실은 시군에서 전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연구용역기관인 GRI한테 줘서 거기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지금 여태까지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같이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논의를 여러 차례 하고 앞으로 3월 달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국토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나왔지만 너무 좀 광범위하다고 그럴까 너무 세부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권한은 시군에 줬다고 얘기해 놓고 국토부가 다 제시했는데 이거 한 거 가지고 시군이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도에서 지금 그런 복잡한 얘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시군에서 국토부 지침 가지고 가면 되는데 도에서 지금 또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돼 버렸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그걸 간섭으로 보시기엔…….

○ 안승남 위원 아니,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러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법상 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시장ㆍ군수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대로 하십시오.”라고, 도는 “이거대로 하세요.” 그러고, “새로운 걸 우리한테 올리세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거와 관련돼 가지고 도가 중간에 관여하면서 저는 시군이 자율권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도의 눈치를 보게 생겼다니까요. 도리어 예를 들어서 도는 중앙정부에서 해온 것처럼 “이 기준대로 빨리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하면 이거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 뭐냐? 장기미집행 도시현황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대응방안의 설정과 제도개선 정책들을 제안한다면서요, 도에서. 이거 제안하게 되면 시군에선 이 제안내용이 국토부 내용 있고 제안내용 해석하고 이러다 보면 얼마나……. 국토부 눈치 보겠어요, 도 눈치 보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시군 입장은 더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 안승남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도가 이 회의할 때 시군에다가 준 자료를 비교할 거예요. 토씨 하나라도 틀린 거 있나.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그…….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느냐? 제 얘기 잘 들어요, 과장님. 도는 권한을 시군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경기도 대응현황을 만들면서 도리어 국토부의 이 지침 가지고 시군이 결정한 거를 도가 빨리 받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면 되는데 나름대로 이런 연구진행, 시스템 구축하고 뭐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국토부 지침 따로 봐야 되고 도에서 대응현황 준비하는 거 따로 봐야 되는 이중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국토부 지침을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할게요.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국토부 지침하고 도에서 시군에 시달했던 내용하고 제가 확인을 할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시군에 시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런 걸 좀 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도 어디로 갈 건지…….

○ 안승남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모여 있는 시군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담당자들 다 메모합니다. 해요, 안 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하죠.

○ 안승남 위원 메모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 메모한 내용하고 국토부에서 지침 시달된 거하고 또 다 갖다 놓고 같이 봐요, 안 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담당자에 따라서…….

○ 안승남 위원 당연히 같이 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예를 들게요. ‘국토부에서 우선해제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이거, 모든 권한은 시군에 줬다고 하지만 이거 저는 더 복잡하게 된다고 생각, 잠시만요. 박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박사님. 제가 지금 아주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 지침을 가지고 권한 있는 시에서 사실과 피트한 내용을 가지고 소신껏 해제할 건 해제하고 정할 건 정하고 한 거를 자신 있게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 내용을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대응현황 보니깐 굉장히, 설정하고 제도ㆍ정책 제안하고 방향 제시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시군에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가 버리면 사실은 오늘 특위 같은 것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 집행부 안으로도 할 수 없고 의회도 같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국가가 그렇게 지침을 내렸으면 너희도 해 줄 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국공유지는 발라내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을 못 사서 집행을 못한 거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침을 내릴 때는 “국공유지 발라내고 합시다.”, “사유지만 해제 대상으로 일단 삼읍시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0∼20%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이제 당장 우리가 좀 의회나 집행부가 국토부에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지정한 것은 최소한 너희가 어떻게 좀 해결방안을 모색해라.” 국토부가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도 집행부나 특위는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시군에 지침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중간자로서 국토부에도 “이런 걸 해 주시오.” 하고 시군에서는 “빨리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같이 좀 봅시다.” 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 들어가면서 워낙 제가 목소리가 원래 커서.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괜찮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우리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국토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많은 사족을 달아 버리면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볼게요. 그래서 시군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해제할 것과 진행할 것과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거는 도가 얘기를 해야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줄었냐. 그리고 해제할 부분들 우리 항공사진 보니까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 문제로 이거 못하는 건데 왜 포함시켰냐?” 이거를 골라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도울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근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선 경기도 집행부 쪽에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신이랄까 인식체계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공원의 조성권한은 법적으로 분명히 시군에 있죠. 그러면 그거를 100% 인정을 한다면 국가는 왜 도시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면서 지침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시군에 다 일임을 해 버린다면? 경기도는 광역행정기구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권한체계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다 할지라도 광역행정기구로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걸 그렇게 구분을 못 합니까, 여러 사업부서를 거치면서 사업을 해 오신 분들이? 법적 권한과 행정적 권한도 구분을 못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아니,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군에 일방적으로 하달한 지침이 맞는지, 현실에 부합하는지, 엉뚱한 것이 있는지 이걸 검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광역행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 힘이 부족하니까,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산하에 있는 시군의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시오. 이것은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권한이고 의무인데. 그런 답변을 못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특위 만드니까 그냥 업무보고하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같이 공동의 현안으로 생각하고 같이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책임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서상교 국장님 그리고 이세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양주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공원은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죠. 이게 있어야지만 도시인들한테 아까 헌법적으로 보장된 일종의 행복추구권 그다음에 인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필수적인 시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다른 가치에서 보면 이것은 10년, 20년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있는 입장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상충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 때 이 양 요소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입장에선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걸 풀어주면 그동안 묶여있던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이것을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잘 분별하고 가려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도시공원특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데 대한 심의를, 준비를 사실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향후 일정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아이디어 내주신 부분들, 오늘 브리핑 내용들을 종합하고 해서 향후에 시군하고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유형별로, 미조성 도시공원 중에서 우리가 가봐야 될 곳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몇 군데 현장시찰해서 그쪽 부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도 만나 뵙고 주민들도 만나 뵙고 또 시군 관계자도 만나 뵙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확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로드맵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하고 또 우리 진용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양당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3차 특위 회의를 다시 한 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양근서진용복김철인김호겸남종섭송낙영안승남임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 기타참석자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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