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_ 제295회 제4차 본회의 _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유임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진경ㆍ정기열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준연 의원 발의)
9.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3시0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위원입니다.
… (중략) …
다음은 이재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 정원을 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본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정원과 현원 중 적은 인원을 정원으로 하여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도지사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원관리계획 수립과 조직진단 실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의 정원을 6개월 이내에 정관에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화사업의 통합조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의 중복 방지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해 온 연구원의 명칭 변경, 즉 “”을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포함한 동 조례 개정안이 지난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지금 제안하는 사안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연구직원의 도청 파견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원의 명칭 변경 관련 사항만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략) …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중략)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중략) …
기권의원(1명)
서영석
10.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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