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03-16 _ 제29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12시03분) ○…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5-03-16 _ 제29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12시03분) ○…

제29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5.03.16.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에 양당 간사님으로부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병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명칭을 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의 도청파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연구원의 도청파견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그간 준비해 온 연구원의 명칭변경까지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연구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명칭변경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간사님의 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03분)

○ 위원장 배수문 의사일정 제6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이 안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명칭을 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연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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