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04-10 _ 제29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10%~14%로 정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서도 외국의 경우…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5-04-10 _ 제29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10%~14%로 정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서도 외국의 경우…

제29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4.10.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현덕 경제실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도 제명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위원회의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제7호는 기관통합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당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4장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은 신설된 장으로 제19조와 20조의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제19조는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였으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적정이윤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건축사업의 적정이윤도 건축원가의 15% 이내인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률의 기준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 조례로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윤을 15%로 자율 결정토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업무수행 시 근거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6%로 되어 있기에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4년 7월에 통합지침이 개정되어 금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적정이윤율을 10%~14%로 정하고 있고 에서 연구한 자료에서도 외국의 경우 적정이윤율을 8%~15% 정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는 관련법규 저촉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글2015-04-15 _ 제296회 제1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실제 그 당시에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도민들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전글2015-04-09 _ 제29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도 했고 또 연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