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_ 제300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_ 정대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공실도 있을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오늘 토론이 아주 긴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하고 센터 보증금, 센터 임차료, 자산취득비, 센터 운영비인데 일단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권미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정대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나 이런 데 공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적기관에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공실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데다가 센터를 설립하면 보증금이나 임차료 같은 경우에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비교를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여기 12조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운영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정말 좋은 기관에다가 운영비만 지급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운영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하면 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어느 장소에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공모에 의한 단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체인가 어떤 법인인가 대학인가 이런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이런 것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러면서 공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을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센터를 설립해서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는 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은 교육적인 부분인데요. 이 커리큘럼에 관련된, 이거는 커리큘럼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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