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09-10 _ 제30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 평가도 이 용역이 용역비로 돼 있는데 경기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있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5-09-10 _ 제30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 평가도 이 용역이 용역비로 돼 있는데 경기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있지…

제30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5.09.10.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4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안혜영 위원 해 보고 추경에 부족부분을 담아주겠다? 운영을 잘하면 담아주겠다라는 뜻이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이게 처음 오픈한 것이라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재준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비는 저희 도에서 100% 해 줘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으로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에 군관협력을 위해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북부협력, 군관협력에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필요성은 어필하시는데 군관의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에는 좀 미흡하다 그런 저는 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 쪽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자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서 준비를 다음 본예산 하실 때는 파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여기 수기가 잘못됐나요? 여기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건 연구용역비…….

○ 최지용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사업성 평가도 이 용역이 용역비로 돼 있는데 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용역을 담당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에 연간 100억 정도 출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단한 2~3주간에 할 수 있는 단기용역과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용역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용역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그러면 도 참여할 경우에는 입찰신청서를 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우리 출연금을 지원하는 본청이 기관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출연을 해 주고 있는데 100억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당연히 용역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별도의 또 돈을, 용역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용역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일선지자체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 관한 용역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단기과제를 연간 한 몇 개 정도를 해요? 잘 몰라요? 300건 정도?

300건 정도 단기 연구용역과제를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 도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서도 수시로 만들어서 저희 도에다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연구용역기간이 긴 용역들은 별도로 그냥 무료로 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용역규모가 큰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을 포함해서 국내 연구기관에게 입찰형식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와 단기 용역을 떠나서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100억의 출연금에 대한 값어치가 되는지,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이 의문이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 줘가면서 별도의 용역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솔직히 저도 위원님…….

○ 최지용 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만 나간다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두 달 걸리는 이런 단기 용역들을 연간 300건 정도 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전문적인 이런 용역들은, 규모가 큰 용역들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큰 규모의 용역도 100억이라는 출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이 별도의 용역비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에 대한 지원금이 3억인 거죠, 용역비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거기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각 기관에서 소규모로 그러한 용역을 주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이번에 26개 대상을 다시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중복성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이 나온 게 아마 있을 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에 단기용역과제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연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이 또는 도의 집행부공무원들 15명 정도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정위원회하고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물론 그 이전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저희 집행부가 에 용역을 줬던 그 내용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정실행위원회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하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런 논란과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여가평 쪽에 그 기관을 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몇 개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어느 기관인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어디 하고 이런 일부 쉽게 대두가 됐던 기관이 있는데 우선 급한 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 얘기가 나왔던 부분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급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선정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죠, 시설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한…….

… (중략) …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김호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호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치 않은 사업만 삭감하고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추진 5억 원 가운데 이전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삭감했고, 균형발전실 소관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000만 원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위원회의 예산연정배정액 19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따복공동체사랑방 조성 지원사업으로, 생태계기반 조성사업비로 신규편성 증액했고  출연금으로 9억 원을 신규편성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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