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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11-13 _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 관광공사, 광역치매센터 3개 기관이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5-11-13 _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 관광공사, 광역치매센터 3개 기관이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3.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원내 시설물이 임대차 내용을 보자 하니까 무상임대와 유상임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 기준 규칙이 별도로 있는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무상임대는 또 관련법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설치 관련법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데요. , 관광공사, 광역치매센터 3개 기관이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 김영협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즉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등은 임차업체나 기관 또는 임차인의 사용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입주기관이나 업체와 상의한바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기로 합의하셨다는데 입주업체나 기관들이나 또는 개인들 간에 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낸 사람 없던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아직 거기까지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계속 기관 협의결과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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