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 _ 2015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저는 뭐냐,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라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은 몇 건이에요? 1인당 정책 및 수탁과제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수탁과제 거기까지는…….
○ 송낙영 위원 3.6건이에요.
… (중략) …
○ 송낙영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료 아까 제가 보니까 30명이 저거 하시는데, 제안 연구과제에 보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중에서 박사급만, 저희들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박사급에 준하는 학위를 가진 분들, 자격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까 한 열여섯 분 정도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면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위원님들이 아까 거기서 어떤 연구과제를 두고 일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무래도 제가 이나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들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추론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와서 개선을 하려고,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의 방식이 예를 들어서 연구기간은 평균 6개월 혹은 8개월을 소요하고 상당한 연구의 그런 분량 이런 걸 가지는 기간이 길고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 중심으로 짜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수 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구의 형식을 좀 더 다변화하려고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성과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보상과 승진 부분도 연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중략) …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최근에 지난 10월 중순과 말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셨던 출연금 여부, 지방재정법의 개정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 말, 6월경부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9월까지 상당히 연구원의 직원들, 연구자들도 많이 동요가 있었고 사실 연구원의 중앙부처의 결정에 따라서 연구원의 존폐 자체가 하루아침에 기로에 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장이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미래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시기에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의 연구계획이라든가 연구원 내에서의 어떤 업무개선 혹은 저희 연구원 조직문화의 개선이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리를 원래 만들려고 했던 계획들이 지연돼서 결국 그래서 10월 달이 돼서 저희들 1박 2일 간부워크숍 그리고 하루 동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부터 해서 현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원장님이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워크숍이나 정기면담이나 간담회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미래전략을 가지시고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연구과제 수와 관련해서 좀 전에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 현재 3.6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1.5건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인정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저희들한테 변명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 드렸던 답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이슈브리프라든가 좀 더 간결한 형태 그리고 실용적이고 좀 더 기민하게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간결한 정책연구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지금 6개월 내지 8개월, 긴 경우는 10개월짜리의 중장기 정책연구만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 오자마자 주문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금방 개선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의 그런 실험을 해서 실제로 그런 짧은 이슈브리프 형태의 결과물도 내고 이렇게 지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동의하는데 그게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 수가 브리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렇게 되면 연구브리프도 포함을 어떻게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마 같은 경우는 그것이 포함된 숫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연구원들에 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바로바로 브리프를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나 목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적극적인 활동역량이 떨어지는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2년이 지나서 아직도 초창기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인력적인 면에서 연구인력이 사실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적하신 1인당 연구성과물의 수는 적지만 요구하신 자료를 답변하기 위해서 뽑아보면 개개 연구원의 경우에는 많게는 올해 한 해 제가 쭉 이렇게 개별 통계를 보니까요. 책임연구만 한 5~6개씩 맡고 이런 연구원들도, 거의 10개 가까이 맡는 연구원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중략) …
○ 지미연 위원 안 하시고 그냥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원칙을 세워 나가시는 거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저 너무 방만하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구가 어떠한 이유 안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의회에 이러한 보고하는 것이 단순하게 왜 연구가 변경이 됐느냐, 논거는 딱 하나, “일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슨 계획을 짜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원장님 책임이에요. 아니, 이렇게 책임자를 물 먹이는 자료를 내다니!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휴직자들이 몇 달 전에 사전예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는 감안을 못 하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월하고 9월하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한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미 연말에 나오고 문제는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퇴직한 사람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왜 그만뒀는가. 갑자기 그렇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왜 사람이 전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면 예고가 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책임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구와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 에서 나오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라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쇄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향후에 그런 갑작스러운 변동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2명의 신상변동의 문제는 도저히 사전에 예측이 어려웠던, 그리고 본인들조차도 1건의 경우는 미리 인지를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워낙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조직을 좀 잡으세요, 먼발치서 바라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거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조치로 들어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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